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7구합1396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변론종결 | 2007. 11. 9. |
| 판결선고 | 2008. 1. 18.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0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 및 학원설립인가상 창원시 C건물 D호에서 입시·검정·보충학습학원인 E학원 (후에 그 명칭이 'F학원'으로 변경되고 사업자도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6. 12.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수학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또는 G는 2006. 8. 20.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6. 8.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36호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0. 18.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6. 11. 1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 10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13.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의 근무 당시 이 사건 학원에는 참가인을 비롯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이 사건 학원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입사 당시 경력조작, 실력부족,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등을 그 사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의 근무 당시 이 사건 학원에는 참가인을 비롯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나) 참가인은 입사 당시 경력조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의 나머지 사유들만 가지고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기 전 2006. 1. 24.부터 같은 해 4. 11.까지 H 학원에서, 같은 해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I학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2) G는 2006. 6. 12. 참가인을 면접하여 채용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원래 참가인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참가인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그 실력검증을 위한 시강(試講)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 입사 당시 G에게 'H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고등 부 수학까지 강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월 약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G는 2006. 6. 15. 참가인에게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고, 그 후 G는 2006. 7월 중순경 참가인이 H학원에서 2개월여 동안만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초등부 2개반, 중등부 4개반, 고등부 1개반등 총 6개 과정에서 수학강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이 2006. 6. 22.경 개원되어 1개월간 무료강의를 실시한 후 유료강의로 전환하자, 참가인이 맡은 고등부 1개 반은 수강신청자가 없어서 폐강되었다.
(6) G는 2006. 7월 및 8월경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학원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부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G는 2006. 7월 말경 참가인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보강수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지시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G는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의 직함으로 근로자 채용광고를 내고 직접 근로자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직접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부원장'의 직함으로 수학강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8) 참가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학원에는 참가인 외에도 영어강사인 J, 과학강사인 K 등이 상시 고용되어 있었다. 그 밖에 당시 L는 상담실장의 직함으로, M은 수학강사의 직책으로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L는 학부모 상담및 학원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M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수학과목 강의및 학원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다른 강사들과 같이 정규직으로 대우를 받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매월 원고로부터 각 200만 원에 가까운 거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이들 5인(참가인, J, K, L 및 M)은 각 원고 또는 G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평일 14:00부터 22:00까지(방학기간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9)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강사가 5명 있고, 이들은 모두 이번에 이 사건 학원의 피용자 자격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이 사건 학원의 명목상 대표자는 원고이나, 원고는 실제로는 수학강사로 1일 10시간 정도 강의한 근로자이고, 실제의 대표자는 자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입사 당시 경력을 속인 행위로 인한 사기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06. 11. 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참가인이 다소 경력을 속인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07. 8.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G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거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2) 이 사건 학원에는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정근거】 갑 21호증, 을가 1,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N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학원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
우선 참가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학원에 참가인, J 및 K 등 3명이 상시 고용되
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에서 본 L 및 M의 각 직함·직책,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액수, 임금지급주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역시 당시 이 사건 학원에 상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들이 G와의 개인적인 기존 친분에 기초하여 학원업무를 배울 의도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그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출퇴근시간이 다소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O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무 당시 이 사건 학원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①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 입사 당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추단된다.
② 참가인을 고용하였던 다른 학원들의 운영자들이나 참가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참가인의 실력부족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박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학원의 유료강의 전환 후 고등부 1개반이 곧바로 폐강된 데에는 참가인의 실력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면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강 등 그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입사 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불과 2개월 남짓 근무하였고, 한편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의 입사 후에 개원한 소규모의 신설학원이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참가인으로서는 위 근로계약에 대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 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일반적으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유료강의 전환 후의 위 폐강이 온전히 참가인의 실력부족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