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21860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원고(선정당사자)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2007구합218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7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144명을 고용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용역업(천정기 운전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1996. 3. 25.에, 선정자 문×규는 1995. 2. 6.에, 선정자 김×기는 1996. 5. 15. 에, 선정자 양×승은 1996. 1. 16.에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한편 참가인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덕산분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교섭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6년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기 위하여 2006. 7. 3. 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단체교섭(본교섭 32회, 실무교섭 9회)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주 5회 교섭(본교섭 3회, 실무교섭 2회)’ 및 위 교섭일 전부에 대한 교섭위원들의 전임 인정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참가인은 관행, 필요성, 경영여건, 임시협정 미체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에게 ‘주 3회 교섭(본교섭 2회, 실무교섭 1회)’을 제시하는 한편 선정자들을 포함한 교섭위원들에게 ‘주 4일(월~목)만을 전임 인정할 것이니 금요일에는 출근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선정자들이 금요일에 단체교섭을 이유로 결근하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아래에서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라.

선정자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6. 12. 1.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노67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선정자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7. 2. 15.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4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5. 10. 이 사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그 중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