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3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1995. 3. 2. '기타의 망막변화, 다발성말초신경병변'을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나.

망인은 위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05. 8. 3. '간경변'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결국 간경변이 악화되어 2006. 10. 17. 16:0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 '간경변'이 개인적으로 앓아 온 만성B형 간질환의 합병증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황화탄소중독과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4. 10.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는바, 이황화탄소는 유기용제로서 중독될 경우 말초신경계에 작용하여 전신무력감, 하반신근약증, 상하지마비, 근저도상 다발성 신경염을, 뇌신경계에 작용하여 두통, 현훈, 구음장애, 실어증, 정서정애 및 심한 경우 지능 저하 치매, 대뇌피질의 심한 위축과 뇌경색을,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을 발병시킬 뿐 아니라 간과 대동맥에서의 GOT, GPT의 상승에 의한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결국 망인은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간질환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경변이 발병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자문의들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은 B형 간염에 의한 것으로 이황화탄소중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10ppm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①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뇌경색증, 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 경화증 중 하나가 있는 경위(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 ②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 ③ 위 ②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계장해, 생식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러나 간장 장해는 이황화탄소 중독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문제로서,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지되면 간기능이 회복되며,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B형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망인이 정밀검진을 위하여 본원에 최초 내원한 것은 1994. 1. 24.이었으며, 내원 당시 환자는 사지의 저림, 쉽게 피로함, 기억력 감퇴 등과 더불어 어지러움, 신경의 날카로움, 움직일 때 숨참, 가슴 두근거림, 자주 부음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내원 당시 이미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 상태였으나 간기능은 정상이었고, 좌측 망막에 창결손과 근전도에서 경도의 말초신경병변소견이 있었다. ㈏ 1995. 3. 15. 환자의 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2002년 ○○○○○○○○병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7. 8. 간기능이 악화되고 복수 및 황달이 발생한 상태(중기 간경변 상태)로 다시 본원으로 전원하여 왔다.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초기 간암이 발견되어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로 치료하던 중 2006. 6. 13. 간기능이 정상으로 되고 B형간염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약제 투여를 중지 하고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2006. 9. 26. 만성 B형 간질환이 다시 악화되어 헵세라와 다른 종류의 치료제인 바라크루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간이식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이후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복막염, 간부전 및 신부전이 병발되어 사망하였다. ㈐ 이황화탄소는 사이토크롬 P-450시스템에 의하여 간에서 대사될 수 있고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간기능을 악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어 간장장해가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기준의 한 소견으로 들어 있으나, 간기능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이 다른 질환에 의한 경우는 배제하고 있다. 망막변화와 다발성말초신경병변의 소견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은 이후 이황화탄소에 더 이상 폭로되지 않아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면역기능이 계속 저하되었다거나 영양 및 전신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은 B형 간질환이 재발 하면서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B형 간질환의 재발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망인의 상태가 매우 드문 경우(이황화탄소 중독과 만성 B형간질환의 동반)로써 어떠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은 어려운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