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케이블트레이, 플로어덕트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인바, 1995. 5. 7. 위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2404)'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뒤 매년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위 표 상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05. 12. 26. 원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원고의 산재보험 상 사업종류를 2000. 4. 10·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요율 및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2006. 1. 17. 원고에게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0,671,350원{산재보험금 부족액 18,792,140원 + 가산금 1,879,210원(10%)},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5,663,560원{산재보험금 부족액 23,330,510원 + 가산금 2,333,050원}을 부과하고, 또 개별 요율을 재적용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12,005,320원(가산금 1,091,39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