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4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1. 6. 00:30경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07:00경 처인 원고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였고, 119 구급대 편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