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7. 5. 08:00경 태백시 이하생략에서 소나무 흑파리 수간 주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머리, 목,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3. 12. '제3-4요추-제1천추간 천추관 협착증, 제4-5-6-7경추간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8. 10. 8. 피고에게 '경추신경근염 및 말초신경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0.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제3-4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6-7경추간 협착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의원
요추부와 경추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상지 및 하지로의 방사통 그리고 특히 상지에서의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관계로 안정가료와 함께 추후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상기자는 작년 7월 일하던 중 다치면서 좌측 팔다리의 통증과 근력이 약해졌음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진찰시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 관찰되며 신경전도 검사시 좌측 하지에서 말초신경병증 관찰되는 상태임. 경추부위에서 뚜렷하지는 않으나 신경 근병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발전위 검사상 말초신경부위와 척수의 중추신경계부위의 이상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발생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환자의 좌측 상하지의 통증과 근력약화와 관련된 소견으로 생각됨.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상기의 추가상병들은 단지 근전도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상병들로서 정상 인에서도 근전도상으로는 위의 소견들이 나올 수도 있음. 임상적으로 진단하려면 여러 이학적 검사 및 여타의 검사 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는 만큼 상기의 상병이 최초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자문의 2
근전도 검사 상 경추 신경근염 및 좌측하지 말초신경염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8. 7. 2. ○○대병원 진료소견서에 의할 때, 원고의 부상 부위는 경추부 신경근병증, 상세불명의 하지의 단발 신경증임.
자각 증상은 좌측 팔다리의 통증 및 근력 약화, 타각 증상은 이학적 검사상 좌측하지의 근력 약화. 근전도 검사 상 경추부에 뚜렷하지는 않으나 신경근 병증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좌측 하지 말초신경병증이 있음. 유발전위검사상 말초신경부위와 척수 중추신경계의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 보임.
2007. 11. 1.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요추 MRI 사진 상 제4-5-6-7 경추간 협착,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 소견 보임.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신경압박을 의미하는 소견은 적은 편이지만 MRI 검사 소견에서 제2-3-4 요추간판 수핵이 퇴행되어 신경강 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과 일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검사자의 자각적 증상은 요추 병변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음. 검사 소견으로 미루어 보면 근력 약화보다 저리다는 증상이 주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MRI 검사 소견만으로 본다면 요추 제2-3-4 추간판 모두 또는 이중 한 곳이 수술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임.
진료기록 상으로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2007년도 당시의 증상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당시의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2008년도 진료에서 2007년도 보다 나빠진 것은 기록상 내용 없음
그러나 2007년 MRI 검사에서 퇴행적인 소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상의 악화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는 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 상 경추 신경근염 및 좌측하지 말초신경염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MRI 검사 결과, ○○○병원 진료소견서 등에 의할 때, 제4-5-6-7 경추간 협착,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이 확인되고,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신경압박을 의미하는 소견은 적은 편이지만 MRI 검사 소견에서 제2-3-4 요추간판 수핵이 퇴행 되어 신경강 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환자의 증상과 일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한편 2007년 MRI 검사에서 퇴행적인 소견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상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가 2007년도 당시의 증상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당시의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힌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