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01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참가인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지회장(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7. 6. 14.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8. 16.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 E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0. 1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1. 20. 위 기각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4.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