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항의 수단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 결근과 달리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현저히 부당한 정도의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 ( 2009.04.22, 서울행법 2008구합13279 )
[요 지]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그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통보되었는바, 인사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직권 면직 ‘통보’가 경영 혁신 본부장의 전결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임용권자인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7일 이상의 무신고 결근을 하였을 때’를 이유로 한 직권 면직의 경우, 징계 위원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인사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한 이상,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고·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을 받아 ‘우울기분장애’라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2007.4.18.부터 2008.11.21.까지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실질적으로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제한 기간 내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사 건 / 2009.4.22.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13279 부당 직권 면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 참가인 / 강○○
* 변론 종결 / 2009.3.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7부해458, 839(병합) 부당 대기 발령 및 부당 전보, 부당 직권 면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단법인 ○○○’의 수익 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2004.12.2. ‘주식회사 ○○○○유통’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7.3.30.부터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이래 상시 근로자 780여 명을 고용하여 전국 철도역 구내와 열차 안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참가인은 1977.8.24. 위 ‘재단법인 ○○○’의 광주영업소에 6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경인 지역 본부, 부산 지역 본부, 경주 영업소, 익산 영업소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90.7.1. 3급 사원으로 승진하여 2005.9.5.경부터 원고의 경인 본소에서 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 직권 면직의 경위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년도 근무 평정과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최하위의 점수를 받자, 참가인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 성적의 불량, 그리고 특수 관리 영업장 운영 관련 윤리 강령 및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2007.1.2. 참가인을 경영 혁신 본부로 대기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 발령’이라 한다).
그 후 참가인이 2007.2.경 서울지방노동청 남부 지청에 이 사건 대기 발령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행정 지도를 받아들여, 2007.3.16. 이 사건 대기 발령을 해제하는 반면, 2007.3.17. 참가인을 부산 남부 지사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 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연가, 병가 신청을 하는 등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연가, 병가 등의 법적 기간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7.4.16.부터 7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7.5.4.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원고를 직권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 면직’이라 한다).
초심 판정과 재심 판정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3.16. 이 사건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에 대하여, 2007.7. 31. 이 사건 직권 면직에 대하여 각 구제 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 9. 2007부해353호로 이 사건 대기 발령에 대하여는 구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기각 판정을 각 하였고, 2007.9.18. 2007부해981호로 이 사건 직권 면직에 대하여는 기각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5.29. 이 사건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에 대하여, 2007.10.18. 이 사건 직권 면직에 대하여 각 재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사건 대기 발령에 대하여는 대기 발령 기간 내에 봉급의 감축 등 불이익이 있어 그 구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 성적의 불량, 그리고 특수 관리 영업장 운영 관련 윤리 강령 및 윤리 규칙 위반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② 이사건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③ 이사건 직권 면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위법한 이상 참가인이 7일을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직권 면직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무효인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8.2.22. 2007부해458, 839(병합)호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 직권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대기 발령, 직권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7, 9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 발령에 관하여
참가인은 일반직 3급 사원 중 근무 평정 순위로 2003년도에는 38명 중 32위, 2004년도에는 36명 중 17위, 2005년도에는 38명 중 8위, 2006년도에는 37명 중 33위를 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6.12.8. 실시한 2007년도 다면 평가에서 24명 중 24위를 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또한 참가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03.2.26.경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의 딸인 강○○가 대표이사로 있는 ○○꽃 유한회사와 사이에 평촌역, 범계역에서 화훼점을 운영하는 특수 관리 영업장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원고의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직위 해제 사유로서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정당하다.
이 사건 전보 발령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케이티엑스(KTX) 승무 사업 종료에 따른 케이티엑스 승무 본부 폐지와 유사 조직 통폐합, 일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업 지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참가인이 남부 지사에서 근무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 발령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권 면직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의원 또는 병원의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결근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2007.4.16.부터 7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무단 결근은 인사 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임용권자인 대표자 사장의 결재를 얻어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 면직 심의를 한 후 그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직권 면직을 위임받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07.3.19.자로 개정된 인사 규정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직권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인정 사실
원고는 정○○과 사이에 범계역 구내 화훼점에 대하여 특수 관리 영업장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매출액 중 일정금을 수익금으로 받아 오던 중, 위 정○○이 지병 등으로 위 화훼점 운영을 포기하자, 본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2.26. 참가인의 딸인 강○○혜가 대표로 있는 ○○꽃 유한회사와 사이에 범계역 화훼점 관리 약정을 수정 체결하여, 2003.2.29.부터 2007.9.경까지 화훼점을 운영하게 하였고, 또한 원고는 2003.2.27. 위 회사와 사이에 평촌역 구내 신규 화훼점 운영 계약도 체결하여 2003.11.경까지 화훼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매년 3급 이하 사원에 대하여 근무 평정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3급 일반직 사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38명 중 32위, 2004년도에는 36명 중 17위, 2005년도에는 38명 중 8위, 2006년도에는 37명 중 33위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6.5.30.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원에 대하여 근무 성적 평정점과 경력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 순위로 작성되는 2006년도 직급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당시에는 3급 사원 37명 중 11위를 하였다.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근무 평정과 다면 평가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사이에 특수 관리 영업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1.2.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 발령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케이티엑스 승무 서비스 업무가 2006.5.경 종료되어 케이티엑스 승무 본부를 폐지하는 등 유사 조직의 통폐합 및 그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06.6.27. 1급 내지 3급 사원일지라도 직제상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팀원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부’조직을 ‘팀’조직으로 개편하는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 실제로 1급 사원 1명과 3급 사원 10명을 팀원으로 인사 발령하기도 하였다. 그 후2007.5.31.경에는 케이티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 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원고 직원들의 중도 퇴직 및 명예 퇴직이 수시로 발생하여 수도권 등을 비롯한 현업 지사의 일반직 사원의 결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2007.3.16. 참가인에 대한 대기 발령을 해제하는 반면, 부산 남부 지사의 결원 충원과 참가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 의욕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2007. 3.1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 발령 전의 원직인 경인 본소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부산 남부 지사로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하였다.
부산 남부 지사는 2006.12.31. 실시된 감사 당시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0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 중 15명은 기능직·영업직·고용직 사원으로 원고와 다른 직역의 사원이었고, 일반직 사원 4명 중 3급 사원은 1명만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위 부산 남부 지사는 이 사건 전보 발령 직후인 2007.4.2. 3급 일반직 사원의 정원이 2명임에도 현원이 5명으로 오히려 3명이 초과된 상태였다. 반면, 3급 일반직 사원의 경우 2007.4.2. 당시 관리 본부에는 정원 6명에 현원 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였고, 본사 상품팀 또한 정원 2명에 현원 1명, 감사실 또한 정원 2명에 현원 1명으로 각 1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손이 떨리는 등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2007.3.17. 이후 본사 인사 과장인 조○○와 부산 남부 지사 서무 담당인 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부산 남부 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4.18.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 증세로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병가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발령을 거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연가, 병가 신청 등을 하며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다가, 원고 경영 혁신 본부장 신○○은 2007.3.17.부터 2007.3.21.까지 5일간은 부임 준비 기간으로, 2007.3.22.부터 2007.4.13.까지는 잔여 연차 휴가 기간으로 각 인정한 다음, 2007.4.16.부터 7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7.4.30.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 위원회에 직권 면직 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인사 위원회는 2007.5.4. 원고를 직권 면직하기로 심의를 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통보하였는데, 위 직권 면직 통보에 관하여는 경영 혁신 본부장의 결재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7일 이상의 무신고 결근을 하였을 때’를 이유로 한 직권 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개정전 인사 규정 제23조를 2007.3.19.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는데(개정 후 인사 규정 제47조),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위와 같은 인사 규정의 개정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2007.5.28. ○○신경정신과의원과 ○○마음신경정신과의원으로부터 원고의 부당한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2007.4.18. ‘우울기분장애’라는 상병을 얻어 향후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7.7.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3.28. 원고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 2007.4.18., 상병명 우울기분장애로 요양 기간을 2007.5.18.부터 2007.8.20.까지로 정한 요양 승인을 하였다가, 그 후 요양 기간을 2007.4.18.부터 2008.11.21.까지로 하여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지급하였다.
갑 3, 5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호증, 갑 25호증의 3, 을 3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이 사건 대기 발령에 관하여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우선 참가인이 3급 일반직 사원으로서 근무 평정 순위가, 2003년도에는 38명 중 32위, 2004년도에는 36명 중 17위, 2005년도에는 38명 중 8위, 2006년도에는 37명 중 33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은 2006년도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는 3급 사원 37명 중 11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2005년도 참가인의 근무 평정 순위는 중간 또는 중간 이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2003년도와 2006년도의 근무 평정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회사가 근무 평정 순위를 이유로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보아 대기 발령, 즉 직위 해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개정전 인사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 정한 직위 해제 사유나 대기 발령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의 딸 강○○가 설립한 ○○꽃 유한회사와 사이에 범계역, 평촌역 구내 화훼점 관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 회사의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정전 인사 규정 제28조 제1항에 정한 직위 해제 사유나 같은 조 제4항의 대기 발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대기 발령일인 2007.1.2. 현재 인사 규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정한 징계 시효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2006년 단체협약 제67조 제5호에 정한 직위 해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설령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의 권한은 사용자의 인사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의 사유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회사가 직위 해제 또는 대기 발령의 사유로 삼은, ‘참가인이 그 직책을 이용하여 특수 관리 영업장 관리 약정의 체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가인의 딸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보 발령에 관하여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5.경 케이티엑스 승무 본부를 폐지하고 2007.5.31.경 케이티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 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조직을 통폐합하고 팀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상황에서, 부산 남부 지사가 2006.12.31. 감사 당시 정원 대비 19명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부산 남부 지사의 결원 25명 중 15명은 기능직·영업직·고용직 사원이고, 참가인 같은 일반직 사원인 나머지 4명 중 3명은 4급 이하의 일반직 사원으로, 참가인과 같은 3급 이하의 일반직 사원의 경우 결국 1명이 부족한 상황에 불과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전보 발령 직후인 2007.4.2.에는 3급 일반직 사원의 경우 참가인을 포함하여 정원 2명 대비 3명이나 초과하여 충원되어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전보 발령 즈음 원고 회사 관리 본부, 감사실, 상품팀의 3급 일반직 사원은 정원 대비 1 내지 2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을 관리 본부나 경영 혁신 본부로 발령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 발령 당시 참가인이 부산 남부 지사로 발령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부당한 이 사건 대기 발령을 취소하고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신의칙상 참가인과 사이에 일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전보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참가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대기 발령을 해제한 바로 다음날인 2007.3.17. 원직인 경인 본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산 남부 지사로 발령하였다. 그리고 갑 2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전보 발령 당시 정원보다 3급 일반직 사원이 초과되어 있는 부산 남부 지사에 참가인이 거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임차 주택이나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무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전에 자주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권 면직에 관하여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그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하여 통보되었는바, 인사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직권 면직 ‘통보’가 경영 혁신 본부장의 전결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임용권자인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7일 이상의 무신고 결근을 하였을 때’를 이유로 한 직권 면직의 경우, 징계 위원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인사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한 이상, 이는 통상의 무단 결근과는 달리 원고·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을 받아 ‘우울기분장애’라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2007.4.18.부터 2008.11.21.까지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실질적으로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제한 기간 내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기 발령, 전보 발령과 직권 면직을 모두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