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구합27711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 및 제4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2.

①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상주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11.13. 간담회 장소 제공 요청을 불허하고, 불허된 간담회 장소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무단으로 파손된 채 그곳에서 원고가 간담회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이 그 이후의 나머지 간담회 장소 제공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약으로서 그와 같이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간담회 장소 제공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②

박×문이 작성한 문건들이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참가인에게 구두나 문서로 보고되고 채택되었는지, 위 문건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게시한 글들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와의 임금협상에 대한 참가인의 입장 및 경영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최×환의 일련의 행위들 또한 원고의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피력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참가인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하여 기타 원고와 참가인 간의 2007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 이전까지는 서로 간에 성실히 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교섭 결렬 선언 후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교섭이 계속되었으며, 위 절차합의서는 파업기간 중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그 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의 교섭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임금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원고측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참가인의 각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12.31.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8.2.27.자 초심판정(2007부노58) : 구제신청 일부 인용(아래 라.항 기재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08.5.29.자 이 사건 재심판정(원고 신청 사건인 2008부노55) : 재심신청 기각

라.

원고의 재심신청취지

(1)

노동조합 총회(간담회)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임금교섭을 해태 및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07.11.13.부터 2007.11.30.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원고의 조합원 간담회 장소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 간담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인사팀장 박×문이 작성한 일련의 전자문서에서 계획한 ‘2007년 임협 시나리오’를 실제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들(최×완 등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유언비어, 비방 및 기타 임금교섭 관련 전략, 전술 등)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은 기존의 교섭관행에 반하여 2007년도 임금교섭에서 ‘임의적 교섭사항 교섭 불가’라는 원칙을 세우고 강경한 협상 태도로 일관하다가, 원고의 교섭 결렬 통보 즉시 이례적으로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을 하고 미복귀자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 사건 임금교섭을 의도적으로 교착상태에 빠뜨렸으며, 특히 2007.10.2.부터 2008.5.15.까지 ‘2007년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절차합의서’에서 정한 총 101회의 교섭 중 21회의 교섭에만 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다.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및 제4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갑 3 내지 42, 57 내지 281, 366 내지 376, 389 내지 398호증, 을 8, 13,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기타 원고 제출의 모든 서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최×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11.8. 참가인에게 ‘조합원 간담회 협조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총 5차례(① 2007.11.13. 16:00부터 상주근무자 전체, ② 2007.11.15. 16:00부터 Shift A반 전체, ③ 2007.11.21. 16:00부터 Shift D반 전체, ④ 2007.11.28. 16:00부터 Shift C반 전체, ⑤ 2007.11.30. 16:00부터 Shift B반 전체)의 간담회 실시를 위한 장소 제공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2007.11.13. 16:00부터 상주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근무시간 내(16:00 ~ 17:00)에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소(사무동 2층 가온 교육장) 제공에 협조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만 장소 제공을 승인한 사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위 사무동 2층 가온 교육장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참가인은 2007.11.13. 16:00경부터 위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강행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잠금장치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자 이미 승인한 나머지 4건의 간담회 장소 제공을 취소한 사실, 한편 참가인의 인사팀장 박×문이 ‘2007년 임금협상 협상단 역할 분담’ 등의 여러 제목을 가진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실, 참가인이 사내 인터넷상의 알림방 등을 통해 원고와의 2007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회사측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사실, 원고의 전 노조위원장인 최×환이 인터넷상 노동조합 정보마당 및 핸드폰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원고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거나 발송한 사실, 한편 원고와 참가인이 2007.7.12.부터 2007.9.11.경까지 ‘2007년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절차합의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주 2회(화, 목요일) 본교섭 및 추가 2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2007년도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특별이익 분배 등 임의교섭사항 철회문제 등으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7.9.11.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 그 다음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이후로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교섭이 재개되었는데(구체적으로 2007.10.2., 10.4., 10. 10., 10.11., 10.26., 11.29., 12.4., 12.20., 12.27. 등), 원고는 쟁의기간 중에도 위 절차합의서에서 정한 대로의 교섭 참여를 요구한 반면 참가인은 사전 교섭재개 요청에 따른 교섭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교섭에 응한 사실, 참가인은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까지는 원고측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교섭기간ㆍ교섭일 전임으로 인정하고 매일 2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교섭 결렬 통보 이후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측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전임해제 및 근무 복귀’를 명한 후, 이후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근무일에만 교섭일ㆍ교섭기간 전임자에 대하여 모두 전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근무를 거부한 데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관계법령과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참가인의 각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상주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11.13. 간담회 장소 제공 요청을 불허하고, 불허된 간담회 장소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무단으로 파손된 채 그곳에서 원고가 간담회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이 그 이후의 나머지 간담회 장소 제공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약으로서 그와 같이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간담회 장소 제공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②

박×문이 작성한 문건들이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참가인에게 구두나 문서로 보고되고 채택되었는지, 위 문건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게시한 글들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와의 임금협상에 대한 참가인의 입장 및 경영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최×환의 일련의 행위들 또한 원고의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피력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참가인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하여 기타 원고와 참가인 간의 2007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 이전까지는 서로 간에 성실히 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교섭 결렬 선언 후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교섭이 계속되었으며, 위 절차합의서는 파업기간 중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그 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의 교섭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임금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원고측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