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3. 선고 2008구합34450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하되,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법 제34조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소외 공사가 원고 대신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제공한 근로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른 것이지, 파견근로자와 소외 공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에서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소외 공사에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소외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파견료 합계 384,685,620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소외 공사가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직접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비와 교통비, 제작보도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2년 제1기 동안 87,917,580원, 2002년 제2기 동안 118,402,72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여 2007.10.경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7.5.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92,936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9,800,412원 포함), 2008.1.2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09,526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3,045,725원 포함)을 각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10.19.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경정처분 중 2002년 제1기분 경정처분에 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12.17.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8.3.4. 국세청장에 대하여 2002년 제1, 2기분 경정처분 모두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5.30.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2008.8.20.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9,800,410원과 2002년 제2기분 13,045,720원을 환급하였다가, 착오로 환급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02년 제1기분 6,933,900원, 2002년 제2기분 9,816,580원을 2008.8.25. 원고에 대하여 재차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