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전결 권한은 모두 학장과 학사지원처장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직 6급인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법인은 면담을 통해 참가인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해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의 재가입 절차를 거쳐 2008.2.28. 다시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2008.3.17.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임에도 원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원고 : 그 산하에 ○○정보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 본교와 충주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전문·고등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
참가인 : 1994.3.1. 원고 법인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7.9.부터 이 사건 대학 충주캠퍼스 학사지원처에서 사무과장(6급)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8.2.28. 부터 전국대학노동조합 ○○정보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8.4.4. 원고 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받은 사람
초심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08.5.22. 참가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2008부해63/부노4호)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8.5.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 기각(2008부해411/부노105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