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자행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6.10, 서울행법 2008구합40134 )
[요 지]
원고들은 철도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감경된 것인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같은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징계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9.6.10.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40134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변○○ 외 4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강승민
* 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강○○
* 변론 종결 / 2009.4.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17. 원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517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과 같은 날 원고 2 내지 5와 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513, 부해546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4,000명을 고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 차량 정비와 철도 장비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 1은 1999.3.8. 구 철도청(현재 참가인 공사,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2006.3.1.자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당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조사국장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부산차량사업소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원고 2는 1994.8.4.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총무국장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영주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원고 3은 1997.6.16.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서울차량사업소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원고 4는 1997.6.16.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지부장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서울차량사업소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원고 5는 1999.3.1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교선부장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서울차량사업소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의 경위
철도노조는 2005.8.31.부터 2005.11.4.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2006년도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위하여 실시한 수십 차례의 단체교섭이 무산되고, 2006.2.28. 최종 교섭도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가 2008.2.28. 21:00경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2006.3.1. 01:00경부터 2006.3.4. 14:00경까지 총파업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의 각 임용권자의 중징계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 파업 등을 징계 사유로 원고 1에 대하여는 해임의, 원고 2에 대하여는 감봉 2월의, 원고 2, 3, 4에 대하여는 각 파면의 각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를 거쳐 중노위로부터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을 부당 징계 처분으로 판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고, 위 재심 판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사장이 징계위원회에 경·중징계 구분을 하지 아니한 채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하자, 참가인은 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 파업 참여·지휘, 불법 파업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불응, 열차 검수 거부와 방해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 판정과 재심 판정
원고 1은 2008.4.3. 부산지노위에, 원고 2는 2008.4.8. 경북지노위에, 원고 3, 4, 5는 서울지노위에 각 이 사건 재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노위는 2008.6.19., 경북지노위는 2008.5.29., 서울지노위는 2008.7.2. 위 각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원고 1은 2008.7.10., 원고 2는 2008.7.9., 원고 3, 4, 5는 2008.7.21. 각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노위는 2008.9.17. 2008부해517호로 원고 1의 재심 신청을, 같은 날 2008부해513, 부해546호로 원고 2 내지 5의 재심 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 9 내지 12, 16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과 달리 권한이 없는 참가인 공사 사장에 의하여 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징계 사유의 부당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불법 파업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는 원고들의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구체적인 행위가 불명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파업 복귀 후 차량 검수 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징계 양정의 위법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참가인 자체 징계 양정 기준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고, 또한 참가인이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징계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 단
절차적 위법 여부
우선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 의결 요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 징계 규정(갑 4호증) 제7조 제1항, 제2항, 징계운영세칙(갑 6호증) 제6조 제1항은 “2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임용권자(소속기관의 장)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위임 전결 규정(갑 5호증) 제5조 별표 2에 따르면, 사장은 3급 이하의 직원의 임용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최초의 징계 처분이 징계 양정의 재량 한계를 일탈하였다 하여 같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변경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재징계요구는 새로운 징계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이 원고들의 각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단지 이를 수정하는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을 사장이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참가인 인사규정(을 12호증) 제9조 제1항, 제2항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등을 참가인 사장이 가지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장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사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장에게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의결 요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요구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재징계 의결 요구 당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 징계규정(갑 4호증) 제8조 제1항 본문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 요구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 요구는 새로운 징계 의결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최초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의결 요구시 적용되는 위 규정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이미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 요구된 이상, 단지 이를 수정하는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에 관하여 중징계, 경징계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 사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노위가 2008.2.28. 21:00경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따라 철도노조로서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불법 파업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불법 파업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구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제2항(2008.10.21. 제20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4조 제1항, 제3항)은, 감사인이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소환할 수 있고, 관련 직원은 소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 안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비위 행위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위해 비위 행위자를 소환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의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또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고 이를 선동한 행위는 이 사건 파업을 지휘하거나 이를 주도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직후 2006.4.1.경까지 일부 열차의 검수 작업을 거부하거나 대체 인력에 대한 검수 방해 행위에 가담하여,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파업이 불법 파업임에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참가인 공사의 업무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양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철도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감경된 것인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같은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징계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