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다.
원고의 사업종류
관계법령의 검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2004.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하 '분류원칙'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예시에서 누락되었거나(다만, 누락된 사업이라도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위 예시 표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종류 901, 사업세목 90101)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2)'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 사업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등,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을 들고 있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이 사건 고시 이후의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판단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보험수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을 분류하며,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 예시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은 위 분류 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통계청장)이 산업관련 통계 작성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고시된 분류이다.
따라서 먼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와 사업세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그 분류에 따르고,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업분류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과 매년의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청소, 공영부두의 시설관리 및 지원업무, 항만 전력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 사건 예시표 및 2006년 이후의 예시표를 종합하면, 건물 등 자체에 대한 종합관리사업과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소독,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용역 및 그에 부수하여 사업의 일 부로 직접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그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순수하게 경비·보안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비업은 그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경비업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 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의 경비 보안 용역을 주로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인천 내항 안의 공영부두,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 등에 관한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수행해왔을 뿐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사업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는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1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고시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종류를 예시하고 그에 관한 보험료율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개인 경우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사업을 먼저 결정한 후 위 고시에 따라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12. 법인이 분할되어 원고와 소외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나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11. 20. 설립되어 2008. 1. 1.자로 원고의 경비·보안 사업 부분의 시설 및 인력 등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