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598 판결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업종류

(가)

관계법령의 검토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2004.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하 '분류원칙'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예시에서 누락되었거나(다만, 누락된 사업이라도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위 예시 표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종류 901, 사업세목 90101)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2)'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 사업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등,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을 들고 있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④

이 사건 고시 이후의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나)

판단

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보험수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을 분류하며,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 예시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은 위 분류 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통계청장)이 산업관련 통계 작성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고시된 분류이다.

②

따라서 먼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와 사업세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그 분류에 따르고,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업분류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과 매년의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청소, 공영부두의 시설관리 및 지원업무, 항만 전력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예시표 및 2006년 이후의 예시표를 종합하면, 건물 등 자체에 대한 종합관리사업과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소독,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용역 및 그에 부수하여 사업의 일 부로 직접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그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순수하게 경비·보안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비업은 그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경비업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경비업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 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의 경비 보안 용역을 주로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인천 내항 안의 공영부두,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 등에 관한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수행해왔을 뿐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사업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는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1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고시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종류를 예시하고 그에 관한 보험료율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개인 경우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사업을 먼저 결정한 후 위 고시에 따라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12. 법인이 분할되어 원고와 소외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나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11. 20. 설립되어 2008. 1. 1.자로 원고의 경비·보안 사업 부분의 시설 및 인력 등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