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질병을 원인으로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 4개월여 동안 결근하여 왔고, 위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는 휴직기간이 종료될 무렵에도 수차례 원고에게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휴직 전에 담당하던 직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치료받던 ○○대학교병원 및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 작성 완치판정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휴직기간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치료는 불완전하여 앞으로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운전을 요하는 원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였거나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경부선, 호남선 등의 고속버스와 경인간 광역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4.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광주영업소 소속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7.12.14. 원고에게 2007.12.14.부터 2008.3.13.까지 3개월간 휴직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참가인 회사는 2008.3.11.과 같은 달 13. 원고에게 휴직기간 만료시 완치판정 소견서 및 입원ㆍ통원치료 확인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8.4.2.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07.4.3.자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8.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05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4. 기각되었고, 같은 해 7.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5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휴직명령의 부당성
원고는 2005.6.26. 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제4, 5 요추간 수핵탈출증 상이를 입은 후 지속적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2007.4.5. 교통사고로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이 진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상이는 2007.4.5. 교통사고가 일정 부분 다시 기여한 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
피고가 위 상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에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 취업규칙 제41조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휴직명령은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휴직은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3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그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복직을 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임에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를 퇴직처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거나, 신의칙과 형평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휴직명령에 근거하여 휴직사유의 해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휴직기간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생략>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 갑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5.6.27. 13:00경 인천터미널에서 인천발 광주행 경기70바 4072호 고속버스를 출발하려다가 화물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드브레이크가 당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칸 문을 닫으려고 운전석에서 일어나려다가 차가 움직이자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원고는 2005.10.5. 광주 ○○병원으로부터 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다음, 2005.12.21.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05.6.27.부터 같은 해 7.13.까지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광주 제민한의원과 장의수재활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1.11. 광주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제4, 5 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불규칙적으로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휴무일인 2007.4.5.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 염좌를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여 2007.4.5.부터 같은 해 5.22.까지 결근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07.8.2. ○○대학교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사진 촬영 결과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7.8.4. 위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여 2007.8.4.부터 같은 해 8.31.까지 결근을 승인받았다. 그 후 원고는 계속해서 결근기간 종료 무렵마다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 광주 경의한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병명은 각 제4-5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각통)를 첨부한 결근계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여 2007.11.27.까지 결근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위 결근기간 동안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결근 중이던 2007.9.20. 근로복지공단에 ‘2004.12.31. 23:20경 인천발 광주행 버스를 운행하던 중 광주 상무지구 앞 노상에서 3차로 주행 중인 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고속을 추돌하여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 중앙고속 좌측 보도를 추돌한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07.11.26.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2007.11.28. 다시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참가인 회사 인사노무과장은 2007.11.30.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에게 더 이상 병가결근을 승인할 수 없고 대신 휴직명령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원고에게 휴직기간 동안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완치된 다음 근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고 완쾌되어 복귀하겠다고 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2007.12.14.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46조제3호, 제47조 및 취업규칙 제40조제1호, 제41조를 적용규정으로 적시하여 2007.12.14.부터 2008.3.13.까지 3개월간 휴직을 명하였다.
참가인 회사 광주영업소장은 2008.3.3. 원고와 면담하면서 ‘2008.3.13.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달 14.이 복직일자인데 몸은 좋아졌냐’라고 말하며 복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두 차례 전화통화(2008.3.11. 및 같은 달 13.) 및 한 차례 면담(2008.3.12.)을 통해 원고에게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병원,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의 완치판정 소견서 및 입원ㆍ통원치료 확인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08.4.2.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46조제3호, 제47조, 제56조제5호 취업규칙 제40조제1호, 제41조를 적용규정으로 적시하여 원고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4.3.자 해고를 통보하였다.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 여부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은 근무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2005.6.26. 사고가 그 주된 발병원인으로서(다만 2007.4.5. 사고가 일부 기여하였을 뿐이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지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를 그 요건으로 하는 취업규칙 제40조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질병의 발생경위 등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발병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진단서만을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고 2007.8.4.부터 이 사건 질병에 따른 병가 결근을 하여왔고, 장기간 병가에 따른 2007.11.30. 참가인 회사 인사노무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사건 질병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 바 없는 점, 원고는 2007.9.20.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질병이 2004.12.31.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07.11.26. 불승인 결정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질병을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질병을 업무외 질병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이미 4개월여 동안 결근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휴직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취업규칙 제40조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또한, 단체협약 제46조제1호는 신체건강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할 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질병 등만으로 그 원인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앞서 이미 2007.8.4.부터 이 사건 질병을 원인으로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 4개월여 동안 결근하여 왔고, 위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는 휴직기간이 종료될 무렵에도 수차례 원고에게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휴직 전에 담당하던 직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치료받던 ○○대학교병원 및 장의수재활의학과의원 작성 완치판정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휴직기간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원고는 구두로도 참가인 회사에게 가까운 시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다는 등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치료는 불완전하여 앞으로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운전을 요하는 원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였거나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해고시기의 제한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