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949호로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06.6.8자 해임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16 심문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하는 내용의 재심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원직 복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임 상무이사를 채용한 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원직 복직이 저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부해94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하는 내용의 재심 판정을 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된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인정 사실
참가인 조합은 2006.6.8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참가인 조합내 분란 초래, 자금 악화와 손실 초래, 직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해임(이하 ‘2006.6.8자 해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6.7.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9호로 2006.6.8자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20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10.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949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16 심문회의를 거쳐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06.6.8자 해임에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며,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006.6.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 조합은 2007.3.22 2007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무이사의 장기간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집 공고를 거쳐 신임 상무이사를 채용하기로 한 후, 2007.3.27부터 2007.4.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생활 정보지에 상무이사 1명의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07.4.10 2007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07.4.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컴퓨터와 전화기가 설치된 원고의 책상을 마련하고 참가인 조합의 상무이사 직함이 인쇄된 원고의 명함을 제작한 후, 2007.4.23 원고에게 “2007.4.27 오전 9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위 복직 명령에 따라 2007.4.27 출근하였으나, 출근하여 “2007.4.28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원을 제출한 다음 참가인 조합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한 후, 2007.4.28부터 계속하여 참가인 조합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조합은 2007.5.1 원고에게 “선배님 왜 출근 안 하십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꼭”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7.5.3 참가인 조합에게 “귀 조합은 제가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는커녕 타인을 저의 원직에 급히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근무할 자리조차도 조성하지 않는 등 저의 원직 복직을 방해하였습니다. 저는 귀 조합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귀 조합의 원직 복직 방해 행위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은 2007.5.4 원고에게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2007.4.28부터 2007.5.4까지 무단 결근하고 있어 부득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원직에 타인을 급히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07.5.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 의거 2007.5.9 오후 4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 진술할 의견이 있으면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07.5.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07.4.28부터 2007.5.9까지 10일 연속 무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하였으며, 2007.5.10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3조(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상무이사(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선임)
상무이사(전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인사규정]
제27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무단 결근이 연속 7일 이상에 이를 때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이 이루어진 이후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의 위와 같은 신임 상무이사 선임은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재심 판정의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가인 조합이 위 재심 판정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무이사의 결원으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임 상무이사를 선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007.1.26 법률 제8296호로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제17조의2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은 2007.4.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7.3.16 이루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 당시에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② 참가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컴퓨터와 전화기가 설치된 원고의 책상을 마련하고 참가인 조합의 상무이사 직함이 인쇄된 원고의 명함을 제작한 후, 원고를 2006.6.8자 해임 이전과 마찬가지의 상태인 상무이사로 복직시킴으로써, 위 재심 판정의 원직 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참가인 조합이 위와 같이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선임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합의 임원으로 상무이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으나, 이는 2006.6.8자 해임 이후 위 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김○○을 신임 상무이사로 급히 채용하여 원고의 원직 복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4.28부터 2007.5.9까지 계속하여 참가인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무단 결근이 연속 7일 이상에 이를 때”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 이후 원고의 원직 복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임 상무이사를 채용한 다음 원고의 원직 복직을 저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권 면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부해949호 재심 판정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된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132 판결 등 참조),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인사규정 제27조 제3호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 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원직 복직에 앞서 이미 정해진 인사는 사용자 고유 권한인 가운데 이에 항의해 벌인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 2008.07.25, 서울행법 2008구합5940 )
[요 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용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해 해고됐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당초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뤄진 채용 등 인사 질서 등 사용자 고유 권한 조처를 원직 복직 방해로 여기고 이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인사 규정의 한도를 넘어 무단 결근했다면 이로 인한 직권 면직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8.7.2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5940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송○○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구양미
* 피고보조참가인 / ○○○○시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양○○
* 변론 종결 / 2008.7.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8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 조합은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수퍼마켓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05.6.1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5.9 참가인 회사로부터 직권 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 면직’이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03호로 이 사건 직권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18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10.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19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23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