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노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4. 5. 20:30경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보도 블럭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대편으로 인근 ○○○○의료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 사망한 상태였다. 한편 위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27. 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