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자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 A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사건 / 서울행법 2008구합915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8.9.1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2008. 2. 4. 원고와선정자들사이의2007 부노233 호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한재심판정중선정자C, D, E, F, G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중선정자C, D, E, F, G의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위선정자들이부담하고, 선정자B, H, I, J의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원고가부담하며, 그나머지부분중1/2 은원고가, 1/2 은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2008. 2. 4. 원고와선정자들사이의2007 부노233 호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한재심판정을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1,200 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각 원고의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특히 선정자 B, H, I 및 J (이하 4명을 통틀어 ‘선정자 B 등’이라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5명을 통틀어 ‘선정자 C 등’이라한다)은 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2007.2.28. 2006년도 승격(원고 회사에서는 ‘승진’의 의미로 쓰이는 용어이다)인사를 실시하면서 선정자들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격배제’라 한다).
선정자들은 2007. 5. 25. 이 사건 승격배제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2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9. 3.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선정자들은 2007. 9. 27.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4. “이 사건 승격배제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격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선정자 C 등을 즉시 승격시키고 선정자 C 등에게 2007.1.1. 기준으로 승격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