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2174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의 ○○원 원장인 참가인은, 원고 법인이 ○○원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보직 변경과 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참가인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시설에 상근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참가인은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료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 법인으로부터 ○○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3.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5, 16, 17호증(을제2, 8, 12, 10호증과 같다), 갑제14호증, 을제1, 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 법인은 2007.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2007.11.1.자로 ○○원 시설장(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3)

원고 법인은 2008.7.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평소 급료가 적다는 불평을 수차례 표시, 시설 내에서 음주, 시설 보수공사 대금 지불한 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 발주, 만취된 상태로 새벽에 시설에 와서 주방조리사 아주머니들의 숙소에서 취침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참가인을 2008.7.31.자로 ○○원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그 후 2008.8.2.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후, 2008.8.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4)

참가인은 2008.10.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515호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19.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한 후,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를 강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1.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4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3.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 원장으로서 시설의 모든 운영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기간 중 상습적인 음주와 부적절한 처신,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원고 법인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관계 지속이 어려워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내지는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생략>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내지 7호증, 갑제18 내지 34호증, 갑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김×야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의 운영규정상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복무(출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 휴가, 상벌, 퇴직등의 ○○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 참가인은 ○○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에 대한 면접평가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직원채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왔고, ○○원 운영규정상에도 원장이 ○○원의 직원들과 사이에 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참가인이 ○○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두로 원고 법인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금지출이 요구되는 사항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서류상 원고 법인의 결재를 받지는 않아 왔던 사실, ○○원의 원장 및 직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자신을 포함한 ○○원 전 직원의 급여액을 최종 결재한 후 이를 해운대구청에 청구하고, 해운대구청에서 ○○원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면 ○○원 명의로 개별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어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법인 정관 제4장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과 같은 원장의 임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의 ‘직원’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원장이 재단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이 아님에 따른 규정 체계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정관 제5장 제20조 제1항은 ‘원장’, 제2항은 ‘원장 이외의 직원’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여 ‘원장’이라는 개념을 ‘직원’이라는 개념과 구분하면서 원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직원과 원장의 임면 절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 법인의 정관에 원고 법인이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는 점,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기관의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채용, 승진, 강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참가인과 같은 각 기관의 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조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직원을 ‘이 규정이 정하는 취업 소속을 마치고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뿐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 원장으로 임명된 점(참가인은 원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수입ㆍ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ㆍ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 법인으로부터 ○○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 법인이 ○○원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보직 변경과 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참가인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시설에 상근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참가인은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료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앞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을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