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9구합1449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1. A 2. B 3. C노동조합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D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9. 9. 1. |
| 판결선고 | 2009. 9. 17.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6/부노4,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9부해26/부노4,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1) 참가인 회사는 예인선을 소유하고 E 및 F에서 예선사업을 하는 선박회사이고, 원고 A은 1998.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G의 선장으로, 원고 B은 1994.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H의 선장으로 각 근무해오다가 2008. 10. 15. 각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원고 A, B을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2)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E 및 F에 항만예인선을 운영하는 4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조합원 63명)으로 하는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들의 구제신청
(1) 초심판정
원고들은 2008. 10.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60/부노38(병합)으로 이 사건 각 징계 해고가 부당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 29.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원고 근로자들이 운행해온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해 구역이 모두 연해이고, 최근 3년간 E을 벗어나 항밖 항행을 해온 점, 선원수첩발급, 선원건강진단 실시, 선원공제보험 가입 등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부당노동행위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판정
이에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26/부노4,7(병합)으로 각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2. 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원고 근로자들에 한함)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 근로자들이 승선한 G와 H(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는 예인선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E내만을 항행하였고, 최근 3년간 항내 이외 장거리를 항행한 횟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 A이 원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참가인 회사에게 조합원들의 수리팀 구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전달하고, 경인지방노동청에 연장근로제한 위반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지급건으로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자, 참가인 회사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노조원 7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던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 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4.「선박법」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해운법」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선원 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선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1조의 2 제1호 소정의 선박이라 할 것이므로, 선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박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 특히 그 중 제2호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원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 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이들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의 2, 을 8호증, 을 9호증의 2, 을 10호증, 을 9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선박은 디젤 기관 2대를 갖춘 기선으로서 G의 경우 총톤수 233톤, 최대승선인원 7명, 배의 길이 34.16m, H의 경우 총톤수 162 톤, 최대승선인원 6명, 배의 길이 29.01m의 규모인 사실, 이 사건 각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 구역이 모두 근해구역 내지 연해구역(다만, 국내항에 한함)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구역을 E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인선 등록을 마쳤고, 주로 E내에서 E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 작업에 이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각 선박은 E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I(E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임)로 이따금씩 항외 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발전소 가동을 위하여 석탄 선적 화물선을 예인하기 위함이었고 그 횟수는 최근 3년간 원고 A이 승선한 G의 경우 57회, 원고 B이 승선한 H의 경우 5회에 불과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현장근로는 24시간 2교대 근무로 하고, 단체협약 제28조의 2(유급휴일)에 의하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정함으로써 일반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출퇴근 근무를 해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조와 기능, 객관적인 항행실태, 항행목적, 원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가사 원고 근로자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과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선원법 제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은 그 제3조에 선원노동위원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34조의 3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선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32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항은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어서(규칙 제2조 제1호), 이러한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이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 간에는 특별히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선박이 항내만을 운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초심판정에 불복한 원고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법하다(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러한 경우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 참조).
을 6호증의 1, 2,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유급휴가 근로수당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2008. 5.경 총파업에 들어갔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E과 F을 직장폐쇄한 사실, 또한 원고 노동조합은 같은 해 6. 10. 소속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일 외 지원근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였는데, 위 소속 조합원들의 고발장 중에는 이미 사망한 조합원 명의의 위임장도 편철되어 있었고,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 원고 A은 수사 결과 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뿐 아니라 단체협약 중 근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까지 함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한편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2008. 7. 18. 직장폐쇄가 철회된 F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파업에서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 및 사용자측 간부들과 사이에 폭언, 폭행 등이 오고갔고, 원고 B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8. 10.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를 거쳐 원고 A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의 점, 2008. 7. 18.자 F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단체협약을 위반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태만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2008. 7. 18.자 F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5. 이들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노동조합의 업무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업무방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해고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