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 그 핵심요소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의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은 그 주된 업무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운행노선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족하므로, 결국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 할 것이다.
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 차량 자체가 크고,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환경이 복잡한 시내노선을 운행하며, 대체적으로 운행시간이 길고 배차간격이 짧으며 평균 수송인원이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등 더 많은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중형버스 운행과 비교하여 대형버스 운행은 운행노선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 버스 1대당 사고율이 훨씬 높으며, 그에 따라 대형버스는 차량운행에 있어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보다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심리적 부담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노동 강도의 차이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종일 근무하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참가인 등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통상시급은 물론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속수당의 경우, 대형버스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금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과 달리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몰라도 근속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처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8155 재심판정취소
* 원고 : 합자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1.06.
* 판결선고 : 2010.01.22.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2009차별1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상여금 및 무사고수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35%,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65%를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 참가인은 2005.8.23. ○○○○○○ 합자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이고, 원고는 2009.1.1. ○○○○○○ 합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아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지위 승계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9.1.9. 초심판정(2008차별123) : 차별시정 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6.4. 재심판정(2009차별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① 초심판정 중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부분 취소,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 2008.8.4.부터 2009.6.3.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을 차별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상여금 등 상당의 금전보상금 지급명령, ③ 통상시급에 관한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
[인정근거] 갑 1, 1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은 입사 4년차 정규직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원 한×수는 중형버스 운전원인 참가인과 비교하여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원과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 간에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사실
중형버스는 1997년도에 ○○시내버스 교통요금 인상 시기의 지연, 도내 농어촌버스의 도심 진입 영업과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의 공사로 인한 운행지연에 따른 승객감소 및 유류대 급증 등으로 발생한 120억 원의 손실로 인해 ○○시내버스 9개회사 전체가 도산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9개회사와 9개회사 노동조합 대표가 위기극복 방안에 합의한 후 ○○광역시의 인가를 얻어 운행되는 비수익노선버스이다.
○○광역시는 버스노선 지정 및 변경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승객이 적고 운행여건이 좋은(지체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중형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이용승객이 많고 운행차량이 많아 지체도가 높은 시내지역에는 대형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8.12. 현재 ○○광역시로부터 8개 노선에 대형버스 96대, 7개 노선에 중형버스 40대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1998년에 중형버스가 도입되면서 매년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형버스운전원에 적용될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임금협정서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시내버스회사 대표회의를 거쳐 중형버스 운전원에 적용될 중형버스 운전원 임금지급규정안을 작성하여 10개사에 배포하며, 각 회사는 중형버스 운전원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5.8.2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재계약하였고, 2007.11.11. 이후 중형버스 진월77번을 운행하고 있다.
원고회사의 임금체계는 일급제(통상시급×8시간×근로일수)를 기본급으로 하여, 근무형태는 대형버스 운전원은 1일 9시간 2교대제로 월 22일(2월은 20일)을 만근으로 하고, 중형버스 운전원은 1일 18시간 30분(식사시간 2시간 포함) 격일제로 월 12일을 만근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간에는 아래 표<생략>와 같이 상여금, 무사고수당 및 근속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아래 각 표와 같이 차량의 길이, 승차인원, 총중량 등 제원, 운행시간, 배차간격, 수송인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회사의 버스 1대당 사고율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대형버스는 57.7%인 반면 중형버스는 45.9%이고, 2008년도(11월 기준)의 경우 대형버스는 66.3%인 반면 중형버스는 15.8%이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 그 핵심요소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의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은 그 주된 업무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운행노선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족하므로, 결국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원과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참가인 포함) 간에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은 위 다.(5)항 기재와 같은바,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그와 같은 차이를 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다.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 차량 자체가 크고,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환경이 복잡한 시내노선을 운행하며, 대체적으로 운행시간이 길고 배차간격이 짧으며 평균 수송인원이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등 더 많은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중형버스 운행과 비교하여 대형버스 운행은 운행노선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 버스 1대당 사고율이 훨씬 높으며, 그에 따라 대형버스는 차량운행에 있어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보다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심리적 부담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노동 강도의 차이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종일 근무하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원은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위 다.항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참가인 등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통상시급은 물론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속수당의 경우, 원고회사는 위 다.항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대형버스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금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과 달리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몰라도 근속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처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상여금, 무사고수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근속수당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