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 용인시 소재 여 미지 주유소 등 2개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고용하여 식물관람서비스 및 유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참가인은 위 여미지 식물원의 관리팀에 소속되어 B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9. 2. 12. 참가인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9. 2. 1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9.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및 성실한 노사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제주 2009부해38호).

라.

이에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6. 30.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09부해 371호).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대표이사 2명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5. 9.경부터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중지하였다.

(3)

원고는 2006. 3. 24.경 여미지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정한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

(4)

원고는 사택용 아파트에 관한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였고, 온실에 사용하는 보일러를 중유 보일러에서 보다 저렴한 엘피지(LPG) 보일러로 교환하였으며, 보일러 관리 근로자를 감축하였다.

(5)

원고는 여미지 식물원에 관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의 종자배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제반 외주용역업무를 해지하고 내부직원을 활용하고 당직제도를 폐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이 결정된 후 명예퇴직과 계열사 간 전보 조치, 하향식전환배치, 신규채용 중지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19.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미지 식물원을 인수하였다.

(2)

여미지 식물원의 영업이익은 2005년 약 3억 원, 2006년 약 12억 원, 2007년 약 12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여미지 식물원 인수를 위하여 시설자금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2005년 약 13억 원, 2006년 약 20억 원, 2007년 약 22억 원씩을 부담하여, 결국 2005년 약 10억 원, 2006년 약 9억 원, 2007년 약 11억 원의 경상손실을 보았다. 위 차입금 중 250억 원에 대한 분할 원금상환일은 2008. 10. 18.부터이다.

(3)

제주도에 들어오는 연 관광객 수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490만 명에서 약 540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여미지 식물원의 연 입장객 수는 약 120만 명에서 약 8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4)

원고는 2005. 4. 19. 여미지 식물원을 인수한 직후인 2005. 6. 20. 인사배치를 한 후, 2006. 6. 4. 회사 직제를 '2팀 6파트' 체제에서 인사, 노무, 총무, 구매, 회계, 급여, 근무태도, 검표, 유람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팀', 여행사, 홍보, 판촉, 이벤트행사, 매표, 시설물관리, 주차, 경비, 청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팀', 매장관리, 상품구매 및 재고관리,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팀', 온실 및 옥외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팀'으로 구성된 '4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5)

원고는 2007. 7. 6.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여미지 식물원의 영업이익 중 식물원운영부문은 영업이익을 보고 있으나, 상품매출부문은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보고 있고, 특히 식물원 사업부의 인건비 대비 영업 총비용이 상당히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은편이며, 특히 영업팀의 1인당 급여액은 1인당 매출액과 비교할 경우 타부서대비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팀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영업기능을 폐쇄하거나 영업기능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영환경평가를 받았다(원고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인 입장료 수입과 기타 매출을 '식물원운영부문'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2005년 및 2006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상품매출부문에서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익은 2005년에 1억 500만 원, 2006년에 1억 6,100만 원으로 이를 영업이익에서 제외할 경우 상품매출부문의 영업손실은 2005년 1억 8,200만 원, 2006년 1억 9,700만 원에 달한다.

(6)

이에 원고는 2007. 9. 3. 개최된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여미지 식물원 경영실태를 구두로 보고하고, 2007. 9. 7. 속개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영업부문 전체매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대 매장 사업포기 방침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7. 9. 14. 노동조합 측에 영업부문에 관련된 사업을 포기한다(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7)

2007. 11.경 수차례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는 「영업부문 폐지」 를, 노동조합측은 「영업활성화」 를 각각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8)

원고는 2007. 11. 3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사이에 근로자 8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2007. 12. 23. 구조조정 대상자를 상대로 2007. 12. 24.부터 2007.12. 26.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열사인 광주 소재 부국철강 주식회사, 광양시 소재 부국산업 주식회사, 용인시 여미지 주유소로의 전보 및 식물팀 중 식물식재부문에 관한 계약직 근로자(정년보장)로의 전환에 관한 신청을 받았으나, 근로자 2명이 계열사 간 전보를 신청한 이외에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

원고는 2007. 12. 24.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비율을 연령 10%, 징계 20%, 부양가족 30%, 고과 30%, 근속기간 10%로 정한 정리해고기준을 정하여, 2008. 1. 6. 총 81명의 근로자 중 42명(관리팀 2명, 식물팀 30명, 운영팀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관리팀 4명, 운영팀 10명, 영업팀 25명)을 감원을 위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러한 39명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뒤, 낮은 점수를 받은 26명 중 계열사 간 전보 2명(C, D), 희망퇴직자 4명(E, F, G, H), 대체 불가자 4명(I, J, K, L), 배치 전환자 1명(M)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을 포함한 15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인 5명(참가인, N, O, P, Q)을 제외한 10명을 2008. 2.18. 정리해고하고, 2009. 7. 1. 및 7. 9.에는 N, O을, 8. 8.에는 P를 2009. 2. 12.에는 참가인을 각 정리해고 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2005. 8. 5. 단체협약 체결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근로자들의 연장 · 휴일근로를 중지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다가, 2007. 9.경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사용을 중단하였다.

(11)

원고는 여미지 식물원 인수 이후 총 24명(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4명)을 수시로 채용하였는데, 2008. 2. 18.자 정리해고 직후인 2008. 2. 20.에도 정규직 1명(R)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사로 신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5호증, 갑 17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0호증, 갑 33호증, 갑 34호증, 갑 35호증, 갑 37호증의 1, 2, 3, 갑 38호증의 1, 2, 갑40호증, 갑 49호증, 갑 54호증의 1 내지 12m 갑 86호증, 갑 87호증, 을 33호증의 1 내지 9, 을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미지 식물원 입장객 수의 추이, 여미지 식물원의 영업이익 및 경상손실의 추이, 차입금의 원금상환 시기의 도래, 여미지 식물원의 각 사업부문및 경영성과, 영업팀의 영업이익과 높은 인건비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여미지 식물원은 그 영업부문의 적자로 인하여 총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향후 계속하여 경상손실이 가중될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이러한 영업부문에 관하여 구조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할 객관적 합리성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35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한 이후 매년 1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실현되어 왔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이 계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참가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 역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참가인과 참가인 모두 이 사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피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충족하였다고 보아 적절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 판단이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판결 참조),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사항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정리해고를 오로지 회사의 도산이나사업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도 배치되므로, 위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은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폐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사업폐지 등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정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를 결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환경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미지 식물원의 상품매출부문에 관한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영환경평가를 받기 전까지 원고가 실시한, 대표이사의 보수 전액 지급 중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지(특히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박물관 등록으로 인한 재산세등의 감면, 환경부 보조금 수령 등의 조치는 이 사건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까지 영업팀에 일정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영업팀의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 즉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과 모순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시도한 것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외에 단체협약 제35조 제가의 ②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휴직제도의 시행, 조업기간의 단축과 같은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휴직제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12. 23.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계열사 간 전보 및 식물팀의 식물식재부문의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신청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계열사 간 전보 및 계약직으로의 전환 제도에 관하여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에게 이를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적정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지 않고 시행한 점(특히 식물부문 중 식물식재부문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현 식물팀 계약직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해당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인지, 정규직이지만 대우만을 계약직에 준하여 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위 신청 기간은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이 사이에 있는 사흘 동안의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신청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제도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구조조정은 원고가 식물원사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품매출부문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 최종적으로 이자비용에 의한 경상손실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인바, 결국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영업팀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단기간에 경상손실을 만회하여 경상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진적으로 영업장의 일부 축소 또는 단계적인 폐쇄와 병행하여 무급 휴직제도나 근로시간의 단축 등과 같이 상품매출부문에 관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또는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경영환경평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구조조정으로 영업팀의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그대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그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