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2994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이고, 이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매출이익은 계속 흑자임에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지급수수료 등에 의한 적자의 비중이 큰 상황인데, 이중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는 회계상의 개념으로서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수수료도 2009. 3. 모두 정리될 예정이었고, 현금흐름이 악화된 것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이 무분별하게 원재료를 과다구입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7. 7. 16.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가 없었고 과잉인원도 없었다.

2)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하였다는 TPS(Toyota Productivity System) 도입 노력, 사무직 인원의 감원 등은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극적인 노력 없이 공문만을 통보하였다가 철회되었거나 실제로 실행조차 되지 못한 것들이고, 명예퇴직 및 소사장제 권유는 근로자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업무용 차종 변경 등도 미미한 경비절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물량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의 외주대체생산을 확대하는 등 해고회피노력과는 상반된 조치를 하였다.

3)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 반복하면서 과도한 정리해고안을 제시하며 수용만을 강요하였고,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양보안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인 2008. 5. 16.에 형식적으로 비조합원 3명을 포함시키는 등 노동조합원들을 인위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리해고(이하 '제1차 정리해고')를 하였다가 부당함을 인정받았었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면서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기준과는 무관한 작위적 기준으로 전원 조합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사무직 근로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기술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가)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9호증의 3, 4,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온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원을 감원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요건은 인정된다.

①

참가인 회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연간 27억 원 내지 5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07년 이후 1년 이내 변제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의 액수가 28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한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또한 적자상태로서 유동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비록 위 기간 동안 매출이익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을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매출이익의 존재만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

②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09. 1. 29. 발간한 '하나 산업위험분석'에 따르면 강관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수의 군소업체들이 포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심각한 공급과잉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가동률이 50%정도로 저조하고 중기적으로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평가를 하였고, 위 연구소의 국내 강관업체들에 대한 평가 결과 참가인 회사는 총자산 회전율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위험 평가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D 등급으로 평가되었다는데, 특히 안정성, 수익성, 현금흐름 항목에서는 총 36개 업체 중 하위 5개 업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한양증권 주식회사에서 2009. 2. 16.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강관 업계는 2008년 이례적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2009년 1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공급과잉 및 낮은 가동률 등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되었다.

④

AB회계법인과 AC회계법인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2007, 2008 회계연도 감사의견에서 적지 않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⑤

참가인 회사는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이 2004년 이래 700% 이상으로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원재료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8. 8. 1. 모기업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등 2008년 중 합계 128억 원 이상을 차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⑥

참가인 회사의 생산 부분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동종 기업들의 각 생산 단계별 인력 사용 상황과 비교할 때 다소 많았고, 결원 발생시 가동률이 오히려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유휴 인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유휴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채산성이 떨어지는 생산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원을 감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⑦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회계상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상황을 충실히 인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비용들이고,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재정상황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⑧

참가인 회사가 고주파 용접기 등 설비투자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장비 노후화나 고강도 소재에 대한 가공 관정에서의 불량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거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규모 투자로서 위와 같은 투자 사실을 들어 참가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의미와 효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는 참가인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단체협약 당시에 비하여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협약을 들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해고회피의 노력 유무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9, 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37호증, 을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 회사는 공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인 TPS를 도입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려 하였으나, 이를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로 인식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시스템 도입은 전면 거부할 것입니다"라거나, "(배치전환 계획은) 방법과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인사 조치이므로 지회는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당부드리고 노사간 원만한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배치전환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라며 반대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이상 참가인 회사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참가인 회사는 2007. 10.부터 사무직 인원의 1/3인 17명을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감원하였고, 생산직 인원의 경우에도 소사장제 도입, 영업직원으로의 보직 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등 방법을 통해 정리해고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AD, AE 등 6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2명이 소사장을 지원하였다.

③

원고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원수를 축소하여 임원진 경비를 절감하였고, 경비 및 청소용역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를 삭감하여 이에 관한 경비를 절감하였다.

④

그밖에도 참가인 회사는 임원용 렌트 차량 중 최상위 차종(오피러스) 렌트를 중단하고 사내 협력업체 지급 단가와 외부감사비용을 줄이며 부산 영업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경비를 절감하였다.

⑤

참가인 회사가 일부 품목에 관하여 외주를 통해 대체생산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위 품목에 관한 가공 설비가 없거나 채산성이나 과부하를 이유로 외주생산을 하게 되는 등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문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외주 사실을 들어 참가인 회사에 경영 위기가 없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2, 4, 26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 회사는 2008. 3. 17. 경영설명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는 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안이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회피하거나 "조합원은 회사가 부도나도 다른 주주가 인수하면 된다",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가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극한투쟁 갈 수밖에 없으며 회사가 정리해고하지 않는다면 순환휴직 등은 협의할 수 있다", "(6개월 순환휴직을 해 본 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조건 없이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가서 검토해야 된다", "노동조합이 살아있으면 정리해고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정리해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상, 양측의 입장이 접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더 이상의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공전되며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하여

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16호증, 갑 제26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 회사는 제1차 정리해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당시 지적받았던 사항인 주관적 근무평가(생산성+인성)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원칙 등에 관한 기준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지적받은 바 있었던 주관적 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 중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원들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높은 경우 생계능력의 측면에서 더욱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항목이 부당하다거나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은 항목간 편차를 줄이고, 점수 간격도 좁게 하여 일부 항목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④

참가인 회사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별 사실관계를 공고하여 틀린 점이 있는 경우 정정할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들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정되기도 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에서 기술직 근로자들만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7)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비록 제1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으며 대상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원들이라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