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09구합31182 판결

서울행법 2009구합311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평정권자, 세부배점 등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 있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정리해고 당시 정규직 직원이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인원 과잉 상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2.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9구합311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 외 11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 한○○○○○○ 대표자 이사 이○○의 직무대행자 장○○

* 변론종결 : 2010.10.27.

* 판결선고 : 2011.01.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35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유○○, 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 윤○○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1/20씩 부담하고, 그 나머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유○○,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1986.3.5. 구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중앙회를, 전국 각지에 16개 지부, 246여개 지회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해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제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라는 이유로 2009.1.1. 대기발령되고 같은 해 2.1.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자들로서 입사일자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근무부서 및 직책은 아래 표<생략>와 같다(한편, 원고 유○○는 2008.11.28., 윤○○는 같은 달 27. 위 대기발령과는 별도로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됐다).

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위

(1)

참가인은 2008.11.27. 원고 윤○○에 대해 선거운동개입과 1주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했고, 같은 달 28. 원고 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직 권한 남용과 조직 분란, 선거 당일 비상대기 근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했다.

(2)

참가인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 후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9.1.1.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했고, 2009.2.1. 위 2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의 근로자들은 2009.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나. 1)항 기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나. 2)항 기재 각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10.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나. 1)항 기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고, 나. 2)항 기재 각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했다(2009부해439/부노18 병합).

(2)

전항 기재 구제신청인 22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근로자들은 전항 기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2009.5.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09부해3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__-_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참가인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불합리·불공정했고, 참가인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2)

참가인 인○○○○ 정리해고예고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9.1.1.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3)

원고 유○○에 대한 2008.11.28.자, 원고 윤○○에 대한 같은 달 27.자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기로 하고, 2007.7.11. 통합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2)

참가인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2007.10.17.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고 참가인이 그 조직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합을 했는데, 위 통합에 대비해 2007.10.8. 개정된 참가인의 정관 중 통합과 관련된 주요규정 및 그 부칙은 다음<생략>과 같다.

(3)

통합 전인 2007.7.31. 현재 양 협회 직원의 현원은 다음<생략>과 같고, 참가인의 정규직 정원은 현원과 동일한 81명이다. 또한 참가인은 2007.11.12. 통합에 대비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정규직 직원 중 13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4.11. 참가인에게 협회 공제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5)

참가인은 2008.10.6. 이○○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같은 달 10. ‘양 협회 통합에 따른 정규직 인력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6)

참가인은 2008.10.13.부터 같은 해 12.까지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위 기간 동안 희망퇴직한 참가인의 직원은 정규직 8명, 계약직 3명이다.

(7)

참가인은 2008.11.19. 11:00경 이사회를 개최해 직제 규정을 개정했는 데,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사무총장을 제외한 1급 내지 7급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은 109명(중앙회 사무처 55명, 지부 사무국 54명)이고, 계약직 직원의 정원은 76명(중앙회 사무처 3명, 직할지회 28명, 지부 45명)이다.

(8)

참가인은 공제사업 특별회계 수입을 이용해 회원들의 회비나 등록금 중 일부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원을 확보한 다음 이를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2007년의 경우 그와 같이 전환한 금액은 590,032,000원이다. 한편, 참가인이 2007년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0%이고, 2008년의 경우 그 비중은 약 24.6%이다. 2007년, 2008년 참가인의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9)

참가인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을 10,771,762,000원 증액했는데(약 39.9% 증가),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5,870,975,000원을 증액했고(약 82.7% 증가), 위와 같은 예산 증액은 회원정례회비 수납인원 증가, 신규회원등록금 인상(10만 원→50만 원) 등에 따른 수입 증가를 기초로 한 것이고, 예산 중 지출 부분에는 정규직 인건비 9.5% 인상, 회장, 사무총장 급여 인상 등 인건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10)

참가인은 2008.11.20. 지부 및 지회에 공제사업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제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했으나, 같은 달 27. 거부됐다.

(11)

참가인은 2008.12.18.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근무평정 지침’을 마련해 같은 달 22.까지 중앙회 총무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참가인이 근무평정에 사용한 근무평정표는 별지(1)<생략>과 같다.

(12)

참가인은 정규직 전체 138명에 대해 근무평정결과를 실시해 2008.12.31. 평가성적이 낮은 순서대로 원고들을 포함해 총 29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원고들의 근무평정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13)

참가인은 2009.1.1. 인○○○ 제35조의2에 의해 원고들을 포함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29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했다. 그 후 참가인은 위 해고 대상자 29명 중 4명(김○○ , 정○○ , 강○○ , 손○○ )은 해고대상에서 제외했고, 1명(김○○)은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위 정리해고 대상자 중 1명(김○○)이 2009.1.31. 희망퇴직해, 참가인은 2009.2.1.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고, 그 다음 날 위 23명에게 이를 통지했다.

(14)

참가인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일인 2007.10.17. 참가인의 정규직 직원은 148명이고 계약직 직원은 74명이며 위 통합일 다음 날부터 정리해고일인 2009.2.1. 전 날까지 참가인 소속 정규직, 계약직 직원의 퇴직, 신규채용, 신분전환 내역은 별지(2) 인사발령내역 기재와 같다.

(15)

참가인의 관련규정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2, 15, 18 내지 22, 25, 29, 30, 32 내지 34, 36, 37, 44, 51, 52, 61, 62, 66호증, 을 제2 내지 10, 18, 19, 21 내지 34, 36, 50, 52, 63, 91, 92, 95 내지 97, 100, 102, 1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가)

법 리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는지 여부

참가인은 2008.10.17., 같은 해 11.6., 같은 해 11.27. 같은 해 12.1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해 성실히 협의(이하 위 4차례의 회의를 차례로 ‘제1차 노사협의’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0 내지 33, 53, 55호증, 증인 송○○, 조○○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 증거 및 갑 제46, 47, 50호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제1차 노사협의 회의록(을 제30호증)에는 회의일시가 2008.10.17. 11:00부터로, 참석자는 총무부장 송○○, 총○○○ 이○○, 부○○장 조○○, 부○○장 김○○, 사무국장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일시는 송○○, 조○○이 참석한 참가인의 이사회 일시와 중복된다. 또한 증인 송○○, 조○○의 증언에 의해도 노사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별도로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제1, 2, 4차 노사협의 회의록에 위 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노동조합 부○○장 김○○이 참석자로 표시되어 있다.

(2)

제2차 노사협의 회의록(을 제31호증)에는 제2차 노사협의시에 노사 양측이 해고대상인원을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감○ 직원수 대비 잉여인력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합의는 정리해고인원을 이사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미이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김○○가 위 회의록상 노동조합 측 대표로 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장 조○○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갑 제50호증(2009.6.19.자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김○○가 제3차 노사협의회 이외에는 노사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제3차 노사협의시에도 노동조합 측은 참가인의 입장을 들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을 제53호증(2009.6.11.자 김○○의 사실확인서), 을 제55호증(2008.6.11.자 김○○의 확인서)과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갑 제50호증의 기재는 회의 당일의 ○○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을 제53, 55호증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점, 작성일자도 을 제53, 55호증보다 뒤인 점, 을 제53호증에는 김○○가 근무평정표와 배점기준표 각 항목을 사측과 협의해 확정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3차 노사협의 회의록에는 합의한 근무평정표나 배점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확정된 근무평정표는 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제4차 노사협의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0호증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3, 55호증은 믿기 어렵다.

(4)

제3차 노사협의 회의록(을 제32호증)에는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근태, 근무평정, 신상평가로 구별하고, 세부평가요소별로 책정된 배점기준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노사간에 합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차 노사협의 회의록(을 제33호증)에는 노조측이 위 회의록에 첨부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정지침의 공정한 적용과 기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을 뿐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두 회의록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제3차 노사협의에서 근무평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배점, 평정권자 등에 관한 상세한 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차 노사협의 회의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평정지침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제3차 노사협의시에 근무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두 회의록 사이에 논리적 연관관계가 부족한 점,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평정권자에 관해는 제3차 노사협의시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두 차례의 노사협의가 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로 개최됐는지 의문이 들고, 노사협의가 실제로 그와 같이 개최됐다고 하더라도, 평정권자, 세부배점 등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 있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참가인이 2008.12.18. 작성한 근무평정지침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두 번 설명·협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회원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을 하면서 정관 부칙(2007.10.8.자) 제8조제2항(‘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인중개사협회가 본 협회와 통합을 목적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하는 협회의 직원은 당해 협회의 해산결의 시점부터 본 협회의 직원으로 승계한다’)에 따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직원들을 승계했으므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공제사업 특별회계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해 왔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내외로 상당히 큰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와 같은 회계전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2009.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중개업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07.7.11.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 통합합의에 따라 개정된 정관 부칙 제8조제2항은 위 부칙의 제정경위나 다른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정규직 직원의 신분을 정년까지 계속해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② 참가인의 2009년 일반회계 예산 중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회원등록지원사업비, 기획행사비 등이어서 추가적인 정규직 인력 수요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 통합으로 인한 인원 과잉 상태가 계속됐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정규직 직원이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인원 과잉 상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참가인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정규직 직원의 수는 통합 전인 2007.7.31. 기준으로 합계 160명이었다가, 통합일인 2007.10.17.에는 148명으로 감소했고, 직제규정을 개정한 이사회 개최일인 2008.11.19.에는 140명(=2007.10.17. 정규직직원 수 148명-2007.10.17.부터 2008.11.19.까지 퇴직한 정규직 직원수 20명+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된 정규직 직원수 5명+위 기간 동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수 7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사건 정리해고일 전 날인 2009.1.31. 기준으로는 126명(=2008.11.19. 정규직 직원 수 140명-2008.11.20.부터 2009.2.1.까지 희망퇴직자 14명)까지 감소했는데, 위 126명은 통합 전 참가인의 정규직 정원인 81명에 비해 약 1.56배에 해당된다.

(2)

통합 전 참가인의 회원수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수의 약 1.94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참가인의 회원수는 통합 전에 비해 약 1.52배 증가한 셈이 된다.

(3)

위와 같이 2009.1.31. 기준으로 한 통합 전후의 정규직 직원 수 증가율과 통합으로 인한 회원수 증가율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정규직 인원을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인원 과잉상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참가인은 2008.11.19. 개정된 직제규정 대비 초과 현원을 정리해고 인원으로 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직전인 2009.1.31.을 기준으로 직제규정 대비 초과 현원은 15명(=124명-109명)에 불과해 이 사건 정리해고 인원인 23명 보다 8명이나 적다. 또한, 위와 같은 직제규정 대비 초과 현원 발생은 참가인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 이후 이 사건 정리해고시까지 5명의 정규직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탓도 있다.

(5)

참가인이 2007년 공제수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금액은 590,03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수입인 23,614,710,111원의 2.4%에 불과한 사실, 2007년 및 2008년 참가인의 일반회계는 각각 약 36억 원 내지 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참가인은 2009년 수입증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및 지출 규모를 크게 확대했고, 지출예산에는 인건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공제금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된 2009. 참가인의 공제금 지급액은 2008.에 비해 약 7억 2,000만 원 감소(전년 대비 약 84% 수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일반회계 수입 부족이나 공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 금지,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증가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참가인이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29명의 해고대상자 중 6명은 정리해고 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증거 및 갑 제17, 36, __-__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1)

2007.11.1. 참가인의 계약직 현원은 74명인데, 2007.11.1.부터 2008.11.19.까지 퇴직한 참가인의 계약직 직원은 20명이고, 같은 기간 신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은 16명이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1명이므로, 직제개정이 있었던 2008.11.19.을 기준으로 할 때 계약직 현원은 69명(=74명-20명+16명-1명)이 된다. 그런데 2008.11.19. 개정된 직제에 의한 계약직 정원은 76명이므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7명 정도 여유가 있는 ○○이었으며, 2008.11.19. 이후 이 사건 정리해고시까지 4명의 계약직 직원이 추가로 퇴직했다.

(2)

참가인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 이후 이 사건 정리해고시까지 5명의 정규직 직원과 3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했고, 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정리해고 후인 2009.2.9. 일간신문에 정규직 및 계약직 00명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하기도 했고, 2009.2.10. 윤옥희를 구로지회 사무장(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그 후로도 계속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

(3)

참가인이 정리해고대상자들을 상대로 전환가능한 계약직 직책, 근무처 등 계약직 전환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이나 협의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리해고대상자 29명 중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김영규 1명에 불과하며, 정리해고대상자 중 전금옥은 계약직 전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08.11.19. 개정된 직제규정에 의한 정규직 직책 중 정보망사업부장 등 약 5개를 공석인 상태로 두고 있다.

(마)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별지 기재 각근무평정표, 배점기준표의 평가항목이나 배점은 참가인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증거 및 갑 제37, 44호증, 을 제91호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정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들은 2005.6.1.부터 2008.6.30.까지 1년 단위로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평정자의 서술식 의견 역시 원고들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다수 있으며, 원고들 중 6명은 2007. 이후로도 각종 표창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 138명 중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다.

(2)

원고들에 대한 2차 평정자는 사무총장 또는 회장인데 평정 당시 사무총장과회장 모두 근무한 지 약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능력이나 태도가 갑자기 불량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 중 1차 평정자가 사무총장이 아닌 자는 원고 박○○, 윤○○, 문○○○ 데, 이들 모두 1차 평정 점수에 비해 사무총장이 평가한 2차 평정 점수가 현저히 낮다(원고 박○○ : 55점 차이, 원고 윤○○ : 41점 차이, 원고 문○○ : 19점 차이. 근무평정 점수의 만점은 100점이다).

(4)

원고 전○○ 등 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정기 근무실적평가에 있어 1차 평정권자는 종래에는 지부장이었으나 이 사건 정리해고를 위한 근무실적평가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평정권을 행사했는데, 그와 같은 평정권자 변경에 관해 노사간에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2)

2009.1.1.자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이유로 한 2009.1.1.자 대기발령 역시 위법하다.

3)

원고 유○○에 대한 2008.11.28.자, 원고 윤○○에 대한 2008.11.27.자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가)

법 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해 판단할 것이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4.10.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유○○에 대한 2008.11.28.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한 판단

참 가인은 원고 유○○가 ① 2008.11.21. 조직장 선거시에 상위자인 부지부장 하○○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회원들에게 차를 제공하자 선거법 위반 등의 말을 하면서 하○○를 투표장에서 강제로 나가도록 했고, 이에 항의하는 하○○에게 욕설을 해 그가 큰 충격을 받고 회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충북지부와 회직자들 사이에 감정이 나빠지는 계기를 제공했고, ② 2008.11.21. 조직장 선거와 관련해 비상대기하라는 업무지시를 위반해 참가인 회장이 다음 날 02:50경 충북지부를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고, 지부장인 이○○이 위 원고에게 지부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2008.11.28. 위 원고를 직위해제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5, 8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하○○ 부지부장과 선거 당일 다소간의 마찰이 있었던 사실,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자가 결정된 후 퇴근해 회장이 충북지부를 방문한 02:50경에는 지부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8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위와 같은 사실은 참가인 인○○○ 제35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유○○에 대한 2008.11.28.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원고 윤○○에 대한 2008.11.27.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 윤○○가 ① 인천지부 사무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10.7. 실시된 참가인의 제10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인천지부 김○○지부장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했고, ② 김○○ 후보가 낙선하자 2008.10.7.부터 같은 달 13.까지 무단결근 했으며, ③ 2008.11.21. 실시된 조직장 선거에서 인천지부장으로 입후보한 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008.11.27. 위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2, 83호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참가인의 제10대 회장선거와 그 후 치러진 조직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 및 2008.10.7.부터 같은 달 13.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9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위와 같은 사실은 참가인 인○○○ 제35조제1항제1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윤○○에 대한 2008.11.27.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도 정당하다.

4)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 2009.1.1.자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원고 유○○에 대한 2008.11.28.자, 원고 윤○○에 대한 2008.11.27.자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유○○, 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