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의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가 근로관계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을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386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 2.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 : 참가인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9.12.15.
* 판결선고 : 2010.01.14.
주문
원고 ○○○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4. 원고 ○○○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480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이,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해오다가 2009.2.28.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9부해173, 부노18(병합)},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5.4.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08.10.1.부터 2009.2.28.까지 4개월여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 2009부해480),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35호증의 1 내지 3, 갑 36호증의 1 내지 3, 갑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 ○○○ 부분) 및 판단
본안전 항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 ○○○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인 2009.9.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은 2009.8.24. 원고 ○○○의 주소지인 ○○ 남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배달되어 원고○○○의 배우자인 ○○○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9.9.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은 2009.8.24.이고, 따라서 원고 ○○○은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일이 경과된 후인 2009.9.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해고 재심판정은 하나의 처분이고 해고사유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론은 원고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나야 되는 것이어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 ○○○의 소제기의 효력은 원고 ○○○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이 원고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준수를 핑계로 그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12시간씩 근무해 온 노사관행이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8시간 20분(휴게시간 포함)의 배차지시를 하는 한편 임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배차지시와 임금지급을 견딜수 없어 출근을 못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1일 영업시간은 1인 1차(기본 6시간 40분,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 8시간 20분), 2인 1차(기본 6시간 40분, 연장근로 40분을 포함 7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노조와 합의 하에 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29조(근무형태)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2인 1차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인 1차제를 병행할 수 있다.
임금협정
제5조(운송수입금) ① 근로자는 1인1차제의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일 102,700원, 월 2,362,1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2,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는 2인 1차제의 기준운송수입금으로 1일(2교대기준) 75,500원, 월 1,887,5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 수당) 제 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말한다.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은 임금산정기준표에 명시된 시간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임금산정기준표에 명시된 연장 및 야간근로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임의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인정사실
입법자는 택시회사의 지입제, 도급제, 정액사납금제 등과 같은 불법적 경영형태를 방지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4.8.3.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률 제4780호로 개정하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고, 1997.9.1.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자,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형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로 전환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임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제4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1인 1차제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1일 102,700원, 월 2,362,1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2인 1차제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1일(2교대 기준) 75,500원, 월 1,887,5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제5조제1항,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26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1일 영업시간은 1인 1차(기본 6시간 40분,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 8시간 20분), 2인 1차(기본 6시간 40분, 연장근로 40분을 포함, 7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적인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의사용의 형태로 2인 1차제의 경우 1일 12시간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수입을 올려 왔고, 참가인 회사 역시 이를 묵인하여 왔다.
한편, 원고 ○○○은 2007.12.경 참가인 회사에게 법령에 정해진대로 전액관리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그렇다면 위 원고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해진대로 1일 8시간 20분만 근무하고, 추가 승무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지시’라 한다).
원고 ○○○은 이 사건 배차지시를 준수하여 2007.12.11.부터 2008.4. 중순경까지 1일 8시간 20분만 운행하였던 반면, 참가인 회사는 위 원고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결과 매월 임금액 수는 2007년 12월분 26,633원, 2008년 1월분 (-)187,473원, 2008년 2월분 54,269원, 2008년 3월분 (-)25,496원, 2008년 4월분 381,643원 등에 불과하게 되었다
원고 ○○○은 위와 같이 임금액수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자, 2008.4.경 참가인 회사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일 1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자신에 대하여만 승무시간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인 회사의 위 지시에 불응하였고, 단체협약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계속된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2008.5.26. 원고 ○○○에 대하여 회사의 배차지시위반을 이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중지(2008.5.27.부터 2008.6.10.까지) 15일의 징계를 하고, 대체근무기사로 전환하였다.
원고 ○○○은 위 승무중지 징계가 종료된 뒤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전과 동일한 배차지시를 받고 사납금을 공제한 금원만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자,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8.8.18.과 2008.9.30. 두 번에 걸쳐 정상적인 배차지시와 임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2008.10.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2008.10.1.부터 2008.12.30.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 ○○○에게 출근 및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위 원고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 ○○○ 역시 참가인 회사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하였다가 원고 ○○○과 동일한 내용의 배차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4.10. 승무중지 15일, 2008.5.8. 승무중지 20일의 각 징계를 받았다. 원고 ○○○은 위 각 징계에 대하여 부당징계구제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585호, 2009구합1891호) 및 서울고등법원(2009누17508호)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배차지시와 정액사납금에 기한 임금형태를 그대로 고수하였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35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의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가 근로관계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을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6조제1호는 2인 1차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기본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40분 포함, 휴게시간 불포함)으로, 임금협정 제5조제3항 단서는 2인 1차제의 영업시간을 06: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임금협정 제8조제4항 나호는 “임금산정기준표에 명시된 연장 및 야간근로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임의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배차된 차량을 임의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일 뿐 근로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참가인 회사도 그간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에 나아간 바 없는 점, 참가인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독 원고 ○○○에 대하여만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그 시기에 비추어 위 원고의 전액관리제 시행요구에 따른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2인 1차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운행수입을 얻도록 허용하면서 유독 원고 ○○○에 대하여만 근무시간을 단체협약상의 1일 8시간 20분으로 엄격히 통제하여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의 승무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으면서도 임금형태는 여전히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함으로써 매월 최저 생계비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 자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원고 ○○○은 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하여 일단 출근을 하되 이 사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1일 12시간 승무를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곧바로 배차지시 위반을 사유로 승무중지 15일 및 대체기사전환으로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종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배차지시와 임금지급 형태를 유지한 점, ④ 원고 ○○○은 원고 ○○○과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승무중지의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회사의 배차지시를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에 출근한 상태에서 배차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운행을 할 경우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기 때문에 결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결근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