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09구합509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97. 4. 12. 설립(그 전의 명칭은 'C')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 등에 관한 연구·조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다가 2009. 7. 3. 징계해고된 자인데, 특히 2005. 4.부터는 D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부지부장으로, 2007. 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같은 해 10.부터는 D노동조합 부위원장을, 2009. 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7. 12. 18.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수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6.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참가인의 선임연구부장 E, 기획조정실장 F, 해양물류연구부장 G, 행정실장 H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하 '선임연구부장 등'이라 한다)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가 2009. 7. 3. 해고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각 불이익을 순서대로 '이 사건 불이익①'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고는 2007.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평균 정도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8. 2. 27. 원고에 대한 2007년도 종합평가에서 2006년보다 한 단계 낮은 A등급을 부여하였다.

②

참가인은 2008. 3. 20. 원고가 2008년 수시연구과제로 제안한 'I'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MI 지수를 만들 것을 수 차례 강요하였다.

③

참가인은 해외업무연수자 선발 과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여 2008. 9. 17.경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J 등을 해외업무연수자로 선정하고, 원고는 탈락시켰다.

④

원고는 2007. 8. 10. 중국 상해 파견근무자 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선발절차를 불공정하게 운영하여 2009. 3. K를 상해로 파견하였다.

⑤

원고는 2008. 7. 18. 'L'를 2009년 기본 연구과제로 제안하였고, 해운연구팀장 G은 2008. 10.경 자신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기후변화협약 대비를 위한 환경친화적 해운물류 발전방안'과 '해운산업의 뉴패러다임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를 해운연구팀 공동연구과제로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두 연구과제의 연구진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

⑥

참가인은 계속하여 신규 연구과제에 대하여도 원고의 연구 참여를 배제하여, 2009. 4. 27. 이후에는 어떠한 연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⑦

참가인은 연구평가 제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를 하여 2008년 종합평가 B 등급을 부여하였다.

⑧

원고는 2009. 2. 2.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 과제인 '국가어항 모니터링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해운연구팀장 G에게 해외출장 신청(2009. 2. 9.~2009. 2. 12. 출장지 : 일본)을 하였으나, 과제가 수산분야라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당하였고, 기획조정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참가인 감사실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을 꼭 가야하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⑨

원고는 2009. 5. 11. G에게 전항 기재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연구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상신하였으나, G은 결재를 11일 지연하였고, 특히 참가인의 원장은 결재를 거부하여 선임연구부장이 대신 결재하였다.

⑩

참가인은 해운연구팀장을 통하여 2008. 11.경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개별적인 시황언급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⑪

참가인은 2009. 5. 13. 원고로 하여금 삼성증권에서 주최하는 '하나USB자산운용과의 해운업종 세미나'에 대외활동신청서를 내지 말고 참석하게 하는 등 원고의 대외활동을 금지하였다.

⑫

참가인은 2008. 10.경부터 2009. 6. 15.까지 직원과 퇴직자를 동원하여 원고에게 과거에 H의 비리척결에 관하여 원장과 언쟁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도록 요구하였고, 간부회의, 직원과의 간담회, 업무보고회 등에서 원고를 비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28.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선임연구부장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불이익① 내지 ⑤, ⑦, ⑧, ⑨, ⑩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

3)

이 사건 불이익⑥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불이익⑪은 팀원 전체에 대한 대외언급 자제요청의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불이익⑫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과요구 및 명예훼손 등은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선임연구부장 등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불이익① 내지 ⑫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행위로서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최후의 부당노동행위를 기준으로 구제신청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면 모두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가)

이 사건 불이익①은 임금이 정산지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금정산일인 2009. 3. 25.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나)

이 사건 불이익②는 연구과제 불선정과 연구 강요가 연속되어 있고, 참가인은 원고의 해고 직전인 2009. 7. 1.까지 KMI 관련 연구수행을 강요하였다.

다)

이 사건 불이익③은 해외업무연수자로 선정될 경우 2009. 6.까지 떠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효력발생일인 2009. 6. 30.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라)

이 사건 불이익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구진을 변경하거나 원고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한 바 없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불이익⑦은 실질적인 효력이 임금협약 이후 발생되나 구제신청일인 2009. 6. 19.까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불이익⑧, ⑨는 지연결재가 이루어진 2009. 5. 22.을 기준으로 구제신청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

이 사건 불이익⑩은 2009. 5. 13. 발생한 대외활동 금지와 계속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불이익은 모두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고, 단체협약 등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차별적인 불이익 취급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선임연구부장 등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그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사업주인 사용자인 이상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인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 구제신청기간 도과여부

가

) 이 사건 불이익① 내지 ⑫가 계속하는 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계속하는 행위'란 행위 자체가 시간적 중단 없이 연속되는 경우 또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면직과 그에 이은 징계처분과 같이 문제되는 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등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각 행위간에 시간적 단절이 있지만, 규범적으로 보아 시간적 중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 아니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확보라는 구제신청기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행위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없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되는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중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이익⑧, ⑨는 서로 시간적 단절이 있으나, 양자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절차의 한 부분을 이루는 점, 양자 모두 해양물류연구부장 G의 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계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불이익⑧, ⑨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불이익은 서로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로서, 서로 간에 일련의 절차를 이룬다거나 하는 등 행위간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이 사건 불이익⑤, ⑥은 원고를 연구진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공통되나, 각 연구과제 상호간에 어떠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계속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불이익⑩, ⑪은 대외활동의 자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양 행위 사이에 시간적으로 약 6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불이익⑩은 팀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이고, 이 사건 불이익⑪은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인 점에 비추어 역시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 이 사건 불이익①, ⑦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재심신청 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39호증, 을 제3-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년 종합평가에 대하여 2008. 2. 27. 이의신청을 한 사실, 참가인은 2009. 2. 26. 2008년 종합평가결과를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무평가의 효력발생일은 근무평가가 확정된 날로 봄이 상당하고, 근무평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일에 이미 효력을 발생한 근무평가에 따른 사후적 정산의 결과에 불과하며, 원고가 근무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불이익①, ⑦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다

) 이 사건 불이익②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참가인이 2008. 3. 20. 원고가 2008년 수시연구과제로 제안한 'I'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KMI 지수를 만들 것을 강요한 행위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계속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KMI 지수 개발사업이 2009. 6. 무렵에도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이익②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라

) 이 사건 불이익③, ④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을 제6, 7-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8. 9. 18. J 등을 해외업무연수자로 선정한 사실, 2009. 2. 26.경 K를 상해연구센터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불이익③, ④는 위각 날짜에 효력이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불이익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역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

마

) 이 사건 불이익⑤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갑 제94호증, 을 제8, 9,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의 기본 연구과제 착수보고서에는 참여하는 연구자가 누구인지와 업무분장 및 참여율이 어떠한지가 명시되어 있고, 참여하는 연구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협약 대비를 위한 환경친화적 해운물류 발전방안'의 착수보고서와 '해운산업의 뉴패러다임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의 착수보고서(심의의견반영)에는 원고가 연구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9. 1. 29.경 개최된 착수보고회 당시부터 '기후변화협약 대비를 위한 환경친화적 해운물류 발전방안' 및 '해운산업의 뉴패러다임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의 연구진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구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 착수보고회 개최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이익⑤에 관한 구제신청 역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

바

) 이 사건 불이익⑥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2009. 해운연구팀의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진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용역기간이 2009. 4.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인 '주요국 해운정책 동향분석과 연안해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이 2009. 5. 6.부터 같은 해 10. 5.까지인 '울릉도 해상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이 2009. 5.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인 '해운부대사업(해운중개업 등) 발전과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의 연구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이익⑥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사

) 이 사건 불이익⑧, ⑨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불이익⑧, ⑨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속하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불이익⑨가 행해진 2009. 5. 22.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이익⑧, ⑨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아

) 이 사건 불이익⑩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불이익⑩은 2008. 11.경 벌어진 일이므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자

) 이 사건 불이익⑪, ⑫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불이익⑪은 2009. 5. 13.의 일을, 이 사건 불이익⑫는 2008. 10.경부터 2009. 6. 15.까지의 일을 각 문제삼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차

) 중간결론

이 사건 불이익 중 ②, ⑥, ⑧, ⑨, ⑪, ⑫는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고, 나머지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3

) 이 사건 불이익②, ⑥, ⑧, ⑨, ⑪, ⑫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나

) 이 사건 불이익②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년 수시연구과제로 제안한 'I'가 2008년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해운연구팀에서 KMI 지수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연구과제로 지정하여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참가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KMI 지수 개발은 해운연구팀의 업무이므로 참가인이 KMI 지수 개발사업을 연구과제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이익②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 이 사건 불이익⑥에 관한 판단

갑 제51 내지 55, 59 내지 62, 66 내지 71, 75 내지 82, 8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원장이었던 M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매우 비우호적이었고, 원고에게 연구과제를 맡기지 않으려고 한 사정이 엿보이나, 반면 갑 제32, 48-4, 94호증, 을 8 내지 10, 3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의 원장에게는 연구진을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연구진 구성에 관하여는 해당 팀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점, M가 2009. 해운연구팀의 각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G이 연구책임자인 '해운업의 주요 변동요인의 최근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기여도조사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G과 마찰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9. 7. 3. 해고되기 전까지 2009. 해운연구팀의 각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 이 사건 불이익⑧, 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이익⑧, ⑨ 중 G의 결재 거부와 지연행위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 내부감사규정(갑 제145호증) 제4조 제4호에는 검사역의 직무에 관하여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감사실장이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에 관하여 수탁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며, 선임연구부장이 연구관리비 지급 결재서류에 원장 대신 결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불이익⑧, ⑨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 이 사건 불이익⑪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2009. 5. 13. 대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삼성증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참가인이 원고의 대외활동을 금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이익⑪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바

) 이 사건 불이익⑫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과요구를 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불이익⑫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 중간결론

이 사건 불이익②, ⑥, ⑧, ⑨, ⑪, ⑫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불이익②, ⑧, ⑨에 관하여는 그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이익②, ⑧, ⑨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불이익에 관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고, 나머지 이 사건 불이익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판단과 같은 입장이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