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란 언제나 근로계약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와 그에 기한 노동분쟁의 성질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리 정하여질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있다면 그 법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념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되, 노조법 제30조(단체교섭)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교섭대표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그 밖의 조문에 관하여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체협약의 수정을 권고한 행위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인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법문언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① 공무원 노조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의 상대방은 국가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교섭대표인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분산되어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위 정부교섭대표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노조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위 각 정부교섭대표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 각 정부교섭대표가 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기관의 장은 그가 비록 기관의 장이라 하여도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은 단체협약에 관한 것인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교섭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정부교섭대표를 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인 점, ③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당해 기관이나 그 하부조직에 속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인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 노□△△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인 ‘기관의 장’이란 단체협약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를, 그 밖의 사안의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의 자격이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들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이나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등 정부교섭대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각부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장인 이♤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들의 하부조직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공무원 노□△△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에 ♥▦▦▦▦조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20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21.
* 판결선고 : 2010.09.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장관(2010.7.5. 이전 명칭은 ‘노동부장관’인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통칭한다)은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인데, 원고의 조합원 중 고용노동부나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3.18. ♥▦▦▦▦조합들과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소정의 정부교섭대표들[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체결한 단체협약 112개의 검토결과를 정부교섭대표들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유형화하여 지적하고, 그에 따른 조치기준을 시정명령, 자율적 시정, 교섭의제에서 배제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3.23. 위 단체협약 검토결과와 유사한 내용의 ‘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법, 부당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자율시정 지도, 단체교섭 지도 및 교육강화를 향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은 2009.4.16. 보성군수에게 보성군수가 보성군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무원 단체협약 검토결과’를 송부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검토결과 통보 및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를 아울러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6.12.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2009부노63), 이에 불복하여 2009.8.13.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9.11.3. 기각되었다(중앙2009부노1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 노□△△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자인 점, 원고와 행정부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고용노동부차관이 교섭위원으로,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이 실무교섭위원으로 각 참여한 점,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노□△△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소관업무의 특성상 ♥▦▦▦▦조합의 관리ㆍ운영 및 노동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조합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과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접ㆍ유사한 지위에 있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의 공무원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그 검토결과를 정부교섭대표들에게 송부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생략>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란 언제나 근로계약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와 그에 기한 노동분쟁의 성질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리 정하여질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있다면 그 법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념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노조법 제30조(단체교섭)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교섭대표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그 밖의 조문에 관하여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체협약의 수정을 권고한 행위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인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법문언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① 공무원 노조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의 상대방은 국가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교섭대표인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분산되어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위 정부교섭대표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노조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위 각 정부교섭대표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 각 정부교섭대표가 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기관의 장은 그가 비록 기관의 장이라 하여도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은 단체협약에 관한 것인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교섭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정부교섭대표를 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인 점, ③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당해 기관이나 그 하부조직에 속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인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 노□△△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인 ‘기관의 장’이란 단체협약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를, 그 밖의 사안의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의 자격이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들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이나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등 정부교섭대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각부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장인 이♤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들의 하부조직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공무원 노□△△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에 ♥▦▦▦▦조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입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각 정부교섭대표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22조제3항,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인 점, ②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노조법 제31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점, ③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은 그 내용상 정부교섭대표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역시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이 그 자체로 시정명령을 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검토결과 통보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