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6488 판결

차별시정판정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군교육사령부 직할부대(2009. 1. 1.부터는 근무지원전대)에 소속되어 일용직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래 매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참가인이 2007. 7. 1.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참가인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하면서 2009. 6.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경남2009차별4)을 하였다.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7.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중앙2009차별9)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1. 9. 아래와 같이 재심신청을 일부인용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위 초심판정 중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②

원고가 조리직렬 기능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③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09. 3. 10.,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0.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참가인에게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또한, 참가인이 단순 조리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것과 달리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은 각종 행정업무와 부대훈련 참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어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설령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을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직렬 조리군무원의 업무내용, 업무량, 수당의 지급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이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근무장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담당하던 일은 직접 조리를 하거나,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조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2)

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참가인과 같은 민간조리원에서 채용되기도 하였다. ②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업무는 영내 식당운영 및 관리로 조리가 주된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부사관을 보좌하여 부식소모품대장 작성 및 급식결산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장병과 함께 준사관후보생 임관식 등 행사와 민방위 훈련 등 부대훈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③ 해군교육사령부 근무지원전대 소속 기능군무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정신교육, 외부특강 등 14차례의 교육, 2009. 3. 16., 4. 15., 6. 15., 8. 18., 10. 15.자 민방위훈련, 주둔지 방호훈련 등 10차례의 훈련에 각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3)

해군본부 제 수당 지급지침에 의한 가족수당 등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경우 그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동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적용되나,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와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는 것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볼 경우에는 참가인과 같이 대한민국과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비교대상 근로자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어떠한 차별도 감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고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근로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수행한 행정업무의 내용 및 성격, 교육 및 부대훈련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행한 행정업무 등은 주된 업무(조리)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미미하여,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에 아무런 장애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위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각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업무량 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군본부 제 수당 지급지침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가족수당 등은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주된 업무(조리)에 부수하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만으로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