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8. 선고 2009구합6957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등의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단지 교향악단 단원들이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무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가 통상적인 보직 해제가 아닌 단무장이라는 지위 및 신분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의 성격을 가진 보직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6957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09.11.25.

* 판결선고 : 2010.0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시립예술단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은 1993.7.1.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악단’) 상임단원(플루트)으로 입단하여 2002.7.1.부터 이 사건 악단의 ‘단무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보직해임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처리 지연, 일관성 없는 행정 및 객원단원 출연료 지연지급ㆍ누락, 고압적인 자세로 인한 단원들의 불만 가중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단무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8.8.14. 참가인에 대하여 단무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11.5.자 2008부해387 초심판정 :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1.20.자 2008부해887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 사건 보직해임은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절차상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1, 2,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1)

첫째, 원고가 2008.12.31. 참가인과 사이의 위촉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

2)

둘째, 이 사건 보직해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참가인은 개인 악기를 이 사건 악단의 악기를 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악단의 예산을 지출하고, 단원들의 휴가, 병가, 출근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며, 객원단원의 섭외 업무를 해태하고 그 비용을 지연 지급하는 등 그 단무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하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향악단 단원들이 단무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보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교향악단의 운영 및 화합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보직해임사유에 관하여 문답을 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일반 단원으로서 위촉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참가인이 실기평정을 결시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의 위촉계약을 해지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의 2008.12.31.자 위촉계약해지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등 위 위촉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갑 6호증)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악단의 직책단원인 단무장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하지 않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직해임 이후 2008.12.31.자로 참가인과 사이의 위촉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가인은 단무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하여 위촉계약을 갱신할 당시 실기평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적법성 여부가 2008.12.31.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보직해임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누7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등의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신의칙상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갑 12호증, 을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7 내지 11,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 참가인이 개인악기를 이 사건 악단의 악기를 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악단의 예산을 지출하였다거나, 단원들의 휴가, 병가, 출근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갑 5호증) 제4조제3항 별표 2에는 단무장은 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기획홍보담당의 지시를 받아 공연 기획과 장소 물색 등 대외 섭외ㆍ홍보 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나 정산서작성 등 예술단 내 일반행정 처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총무는 단원들의 고충 및 복지사무의 대행, 각종 행사 및 공연준비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 객원단원의 섭외 및 그 비용지급 업무가 단무장의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교향악단 단원들이 단무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의혹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의 불량 등의 사유에 관하여 문답을 하는 등 조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의혹을 종결하는 의미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직해임을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 잠정적인 조치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보직 해제로만은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지 교향악단 단원들이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무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가 위와 같이 통상적인 보직 해제가 아닌 단무장이라는 지위 및 신분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