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재해자 :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49. 12. 10.생, 이하 '망인')
망인의 근무관계 : 2003. 1. 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산(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해경위
망인은 2008. 11. 14. 15:25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 부엌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0경 사망하였다.
사인 : 미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일 : 2009. 3. 6.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7호증의 1, 2, 을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일 평균 13~15시간 가량 근무하였고, 1달에 휴무일은 2일에 불과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식재료 준비나 근로자의 반찬 투정, 식단 고민, 양어장 바닥 청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망인은 소외 회사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 5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망인의 통상일과는 '05:00 ~ 06:00 기상, 06:00 ~ 08:30 아침준비 및 간단한 청소, 08:30 ~ 09:30 아침식사, 09:30 ~ 10:30 아침식사 정리, 10:30 ~ 11:00 휴식, 11:00 ~ 12:00 점심 준비 및 간단한 청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14:00 점심식사 정리, 14:00 ~16:30 집안 청소 및 양어장 주변 청소 빨래, 16:30 ~ 17:30 저녁식사 준비,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19:30 저녁식사 정리, 19:30 ~20:00 사무실 정리정돈, 22:00 취침' 등이었다(사업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은 가끔 바닷가에 직접 나가 성게, 해초, 소라 등을 채취하여 식사 때 제공하였고, 반찬에 쓰이는 각종 김치도 스스로 담갔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흡연 근로자들이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근로자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꼈고, 내·외국인근로자들 간의 잦은 싸움이나 근로자들의 다양한 식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단 구상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망 무렵의 근무상황 망인은 1개월에 2회 정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무하였는데, 사망 무렵에는 2008. 10. 5., 10. 14., 11. 2. 휴무하였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2006. 3. 2.부터 2008. 10. 31.까지 20회에 걸쳐 간질로 치료
2008. 2. 23.부터 2008. 11. 14.까지 3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병원 주치의 망인은 2008. 11. 14. 15:3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내원시 의식이 없었고, 호흡이나 심박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특별히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피고 자문의 망인의 평소 업무량과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5년 11개월 동안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 보이고,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돌연사 하였는바, 위험인자인 기존질환이 있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