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로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상당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범위를 넘어서 근로관계 도중의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장 등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해고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9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7.
* 판결선고 : 2010.10.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제신청의 취지
원고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신청취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 주식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부와 부당성
원고는 지체장애 2등급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조장인 박○○ 등 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과 행동을 당하면서 일을 하였고, 일을 시작한지 3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포장 1반 반장인 정♤☆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과 다른 직업을 구해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원고는 2009.7.21.에도 3교대 야간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조금 잘못했다는 이유로 박○○ 등으로부터 욕설 및 ‘빨리 꺼져라’는 등 폭언을 듣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인 2009.7.22. 참가인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9.7.23.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인 권□△의 전화를 받고 전날 전화로 들었던 해고통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권□△이 별다른 조치없이 전화를 끊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참가인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들로부터 폭언을 당하여 잠시 ○○를 피한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원고의 구제신청 취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란에 근로계약의 기간과 임금의 액수, 근무기간에 관하여 적고, 신청이유란에 “2009.7.21.에 야간근무를 하다가 정♤☆과 박○○가 고함을 쳐서 나왔는데, 2009.7.22. 오후에 전화가 와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같은 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9.8.11.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정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다는 게 근무하다가 나오게 된 동기이고, 근무시작 30분전 출근에 관하여 임금을 환산적용해야 하고, 식대, 통근비, 명예훼손비 등을 많이 적용해야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9.7.22.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보상받으려고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어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정이 불승인되었고, 2009.8.20.까지 보정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보정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고, 2009.8.25.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9.9.2.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구체적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을 촉구받았으며, 2009.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취지에 관하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직하라고 하더라도 일할 수 없으며, 6개월 임금과 위자료,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임. 원직복직 여부는 향후 상황을 보고 원고가 판단할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명예훼손에 대상 보상 및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33조제1항),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로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상당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30조제3항), 위 범위를 넘어서 근로관계 도중의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설사 원고가 구제신청 취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는 2009.7.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7.21.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음 날 무단결근하였으며, 권□△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5일간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2009.7.30.까지 참가인 회사로 나와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②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원고의 태도는 참가인 회사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설사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④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장 박○○나 포장 1반 반장 정♤☆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 후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2009.9.14. 이후인 2009.10.22.에 비로소 원고에 관하여 자격상실일을 2009.9.14.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해고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 결
결국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