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장으로서 2009. 3. 5.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1.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의 발병과 관련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