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0부아3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D가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9여 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업 등을 경영하는 자
원고들 : 원고 A은 2006. 7. 11., B은 2003. 10. 6., C은 2004. 9. 15., D는 2003. 9. 3. 광주광역시 G구청(이하 'G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31. H과 G구청과의 위탁업무가 종료된 후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승계가 거부된 자들
불복절차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0. 4. 9.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0. 7. 1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38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G구청이 참가인에게 기존 수탁업체인 H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탁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참가인과 G구청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들의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H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건물에 게시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G구청은 2002년경 H과 광주광역시 G구지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수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11. 10. 기존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2009. 12. 16. G구청과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수탁 계약서
갑 : G구청장 / 을 : 참가인
제2조(위·수탁 범위) ① "을"은 광주광역시 G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공공배출단체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G구 관내 전 지역에서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전량 수집·운반하여 선별·처리하고, 계약기간 중에 신규로 조정되는 공동주택 및 배출단체를 포함하여 처리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④ '을'은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기존 수탁업체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인수)하고 임금부분 계약준수제(2010년도 원가 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등 우리 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2009. 12. 29. H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공지사항
H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근무 직원에 대하여 전원 고용을 보장하고 채용하겠습니다(단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장 근로자 32명에 한 함).
근로관계의 이전에 따른 고용보장은 H에서 퇴직을 하고 당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겠습니다.
참가인은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퇴직 근속연수는 당사의 채용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H에서 퇴직조치로 인한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에 의한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H에서 청구하여 수령,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채용과정을 거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관계상 채용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회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가인은 2010. 1. 4. H 소속 직원들 중 현장근무 직원 29명에 대하여 2010. 1.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채용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H은 2009. 12. 31.자로 G구청과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 참가인의 사업 관할구역인 광주광역시 G구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별도로 경영하고 있다.
원고 A은 H의 I 이사의 조카이고, 원고 B은 I 이사의 아들이며, 원고 D는 H의 대표이사 J의 사위이고, 원고 C은 원고 D의 조카로서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
한편, H의 대표이사 J의 동서인 K, J의 사돈인 L, I 이사의 이종사촌 M은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G구청과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G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H에서 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G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G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이 종전 수탁업체인 H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과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G구청으로부터 위탁받게 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종전과 비교하여 업무내용이나 규모 등에 있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G구청의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사업 제안요청서에서 기존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입찰참가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과 G구청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는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기존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참가인은 H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근무 직원 32명의 고용을 보장하고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던 점, ④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 직원들 중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참가인이 H 소속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위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는 H과의 근로관계를 참가인이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약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현장근무 직원들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고용승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은 H 소속 현장근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체결이 거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 A, B, C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다만, 원고 D에 대하여는,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와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D는 H의 부장으로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7. 10.부터 2009. 12. 24.까지 H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H 재직 당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H 소속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만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D의 고용까지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고 A, B, C에 한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A, B, C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H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원고 B이 H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심리법정에 출석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함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A, B, C이 참가인의 위탁업무 관련 인수인계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현장근무 직원들의 경우에는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음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B,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