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15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보호관찰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5. 11. 위 보호관찰소 강당동 내벽 상부에 안전고리를 고정시키고 철근작업을 수행하다가 안전고리에 연결된 끈이 풀어져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수근골 골절, 요부 염좌, 치아 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1는 위 상병들로 인한 요양종결 후 피고가 시행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정신과의원 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09. 12. 31. 혼자 거주하던 자택에서 유서를 작성해 놓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5. 18. '망인의 자살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후유증을 주요인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 등 망인의 정신적 취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