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3792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8.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7.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식대월 5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과 2009. 1. 1.부터 2010. 8. 18.까지 식대 월 100,000원 및 차량유지비(교통비) 월 2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중 1/2은 피고가, 1/2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50여 명을 사용하여 화공, 에너지, 산업플랜트, 토목 등 종합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 1. 2.부터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도로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보조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C, D, E(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에게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취업규칙 제35조, 구 여비관리예규(2010. 9.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비관리예규'라고 하고 갑 9호증 참조) 제7조 내지 제9조 등에 의하여 매월 138만 원 정도에 이르는 장기출장비{이하 '이 사건 장기출장비'라고 하고, 숙박비 및 일당(식비 및 시내교통비를 포함한 업무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0. 3.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장기출장비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4.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사 이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위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는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비교대상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공사현장을 근무장소로 하여 채용된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현장근무는 '출장'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 1. 2. 추천 등을 통하여 감리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면접을 거쳐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왔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갑 6호증의 1 내지 5 참조)에는 근무장소(근무지)가 해당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 등으로 정하되 만일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당 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 2.부터 2008. 12. 31.까지는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 외에 식대로 월 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1. 1.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0. 8. 18.까지는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 외에 식대 월 100,000원 및 차량유지비(교통비) 월 2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참가인이 지급받은 식대 및 교통비를 '이 사건 식대 및 교통비'라고 한다).

(2)

참가인은 각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인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기에 앞서 원고 회사 소속의 감리원으로서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입찰과정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제)요원으로 참여하였고, 해당 공사에 낙찰이 되면 그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 상주하면서 부장 직책으로 현장보조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도 이와 같이 낙찰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해당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였다(원고의 2010. 12. 9.자 준비서면 참조).

(3)

한편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전형에 통과한 뒤 1차 기술면접, 2차 인성면접, 3차 종합면접을 거쳐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데, 그 업무수행의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입찰 당시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PQ요원으로 참여하였다가 낙찰될 경우 원고의 보직변경 및 파견 발령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상주하면서 감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는 모두 원고 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으로서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원고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입찰과정에 PQ요원으로 참여하고 위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원고로부터 보직변경 및 파견 발령{또는 현장파견(근무)명령}을 받아(을 2호증의 1, 2 참조)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보조)감리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방법, 주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의 절차 및 작업조건 등이 동종 또는 유사하거나 적어도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와는 달리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1.부터 2010. 8. 18.까지 참가인과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식대 및 교통비를 참가인에게 따로 지급하였는데, 위 식대 및 교통비는 이 사건 장기출장비 중 일당(식비 및 시내교통비를 포함한 업무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서 일 16,000원에 이른다)과 그 성질이 유사하고, 원고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07. 7. 1.부터 2010. 8. 18.까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기출장비 중 이 사건 식대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참가인과 같은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와 같은 정규직 근로자의 각 채용절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 근로자와는 달리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를 해당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여 그때그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위와 같이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식대 및 교통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