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자 간의 차이가 이러한 ‘현저한 질적 차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만 사용자가 양자를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사무분담 명령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의 각 업무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즉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를 포함하여 지점 운영 및 관리, 인사 및 기획, 예산 및 회계, 업적평가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모두 부지점장의 핵심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정규직, 계약직에 관계 없이 상호 간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직 부지점장과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부지점장’의 호칭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부지점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의 기안 서류를 확인·결재, 인사평가, 지점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달리 정규직 부지점장과 본질적으로 준별되는 업무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정규직 부지점장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정규직 부지점장들에 비하여 그 담당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위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의 급여제도는 직급 및 호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승급·승격·승진제도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원에 대한 기준급 및 직무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근속년수 등의 속인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 점, 그런데,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연수에 있어서 약 6여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는 기본급, 직무급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상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개별적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과 책임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41802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12.
* 판결선고 : 2011.08.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3.2. 참가인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반계약인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1.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원고는 2010.3.18. 참가인 회사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부지점장 송◯◯(인천지점), 이◯◯(안양지점)에 비하여 2008.7.1.부터 2010.1.31.까지 사이에 기준급, 직무급, 성과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등 4개 항목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통근비, 중식대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 시정을 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7.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9.23. 원고가 지정한 정규직 부지점장들을 이 사건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적합하다고 본 다음, 2009.3.2.부터 2010.1.31.까지 사이에 성과상여금,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의 기준급 및 직무급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직무급에 있어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학력, 경력, 업무숙련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급, 직무급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1.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및 조직
참가인 회사의 업무는 국민은행의 여신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업무가 그 핵심 업무이고, 채권추심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도 그 업무를 수행한다.
2010.1.4. 현재 참가인 회사의 수도권지역 지점 중 인천지점과 안양지점에는 정규직 부지점장이, 동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에는 계약직 부지점장만이 배치되어 있다.
원고의 채용 및 담당업무
참가인 회사는 2005.3.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반계약인력으로 입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총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각 근로계약기간 : ① 2005.3.2.∼2005.12.31., ② 2006.1.2.∼2006.12.31., ③ 2007.1.2. ∼2008.1.31., ④ 2008.2.1.∼2008.6.30., ⑤ 2008.7.1. ∼2009.6.30., ⑥ 2009.7.1.∼2010.1.31.), 2010.1.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그 고용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참가인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 ① 갑은 을을 계약인력으로 고용한다.
을의 담당업무는 갑이 지정하는 부·실·지점에 소속하여 소속 부·실· 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부·실·점장은 을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개월(2005.3.2.~2005.12.31.)로 한다.
제3조 (신분) 갑은 을을 일반계약인력으로 고용한다.
제4조 (근로조건 및 보수) ② 보수 : “별표 제1호” 내지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복리후생) ‘계약인력관리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갑의 계약인력관리지침 등 내규나 관계법령 또는 고용관례에 따른다.
원고는 입사 후 참가인 회사의 인천지점의 차장, 서부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3.2.부터 동부지점의 부지점장 대우로 근무하였고, 업무분장에 있어 사무분담 명령부에 의한 담당 업무 및 직위는 별지 2. 사무분담내역 중 ‘1. 원고의 사무분담 및 직위변동 내역’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동부지점의 부지점장 대우로 근무하면서 2009.12.경 상각업무에 관한 계약직 윤◯◯(차장대우)의 업무를, 2009.8.11.경 타사채권업체심방에 관한 정규직 이◯◯(대리, 과장)의 업무를, 2010.1.경 타사채권 위임계약에 관한 이◯◯의 업무를 각 확인·결재하였고, 그 밖에 정규직 송◯◯(계장)의 채무감면서류, 소멸시효관리내용, 계약직 이◯◯(과장대우)의 예산, 예수금 출금요청에 관한 서류 등 제반 문서를 확인·날인·결재하였으며, 2009. 상반기 1차 평가자로서 동부지점 정규직 송◯◯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였고, 2009.6.8. 지점장을 대신하여 ‘그룹외채권 수입확대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지점운영에 관한 기획,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사무분담 지정 방법 및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담당 업무 등
참가인 회사는 2008.6.27. 일반직과 계약인력의 직무분리를 위하여 ‘업무권한에 의한 사무분담’을 시행하였는데, 일반직·계약인력 책임자·계약인력 사원에 따른 ‘업무권한’ 및 ‘권한과 역할’은 아래 각 표<생략>와 같고, 위 문건의 붙임 2. 업무권한에 의한 사무분담 예시에 의하면, 직원구분에 따라 사무분담 명령부상 업무권한 등을 배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참가인 회사 소속 송◯◯과 이◯◯은 인천지점 및 안양지점의 정규직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입사일은 1999.10.9.이고, 사무분담 명령부상 사무분담 내역은 별지 2. 사무분담내역 중 ‘2. 인천지점 부지점장, 3. 안양지점 부지점장’의 기재와 같다.
기본급, 직무급의 차별 지급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인력관리지침 제22조(보수)의 별표 제2호에 따라 보수라는 이름으로 매월 2,100,000원을 지급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6조의 별표 제1호에 따라 기준급으로 매월 1,500,000원∼1,560,000원을, 위 별표 제2호에 따라 직무급으로 매월 1,44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3. 임금지급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15 내지 20호증, 제23, 25호증, 제28 내지 31호증, 제33, 42, 46, 51, 52, 66호증, 제70 내지 77호증, 제81 내지 8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자 간의 차이가 이러한 ‘현저한 질적 차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만 사용자가 양자를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정규직 부지점장들에 비하여 그 담당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위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 회사 동부지점의 사무분담 명령부상 업무총괄자는 정규직 이◯◯ 대리(과장)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규직 이◯◯이 실제로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반면, 2009.12. 업평우위마감을 위한 그룹외채권추진계획 등에서 부지점장인 원고의 총괄 아래 그 예하 팀원으로서 업무에 참여한 점, 그 밖에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2008.6.27. 시행한 ‘업무권한에 의한 사무분담 통보’에 따라 사무분담 명령부에 기재된 ‘업무총괄’, ‘실무업무’, ‘지원업무’의 구별은 당해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 수행되는 업무를 반영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일반직(정규직) 근로자인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분담 명령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의 각 업무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사무분담내용의 차이, 비교대상근로자들 소속 직원들의 사무분담내역, 개인 및 종합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즉 채권관리사 확보 업무를 포함하여 지점 운영 및 관리, 인사 및 기획, 예산 및 회계, 업적평가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모두 부지점장의 핵심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오히려 참가인 회사가 수도권지역 지점에 대한 부지점장 인력배치에 있어서 지점에 따라 정규직 부지점장 또는 계약직 부지점장만을 배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계약직에 관계 없이 상호 간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직무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면 그에 관한 평가기준도 달리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참가인 회사의 계약인력관리지침 제21조가 계약인력에 대한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점장대우는 일반직원 부지점장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역량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한 평가항목에 따라 계약직과 정규직 부지점장을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직 부지점장과 정규직 부지점장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부지점장’의 호칭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부지점장의 지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기안 서류를 확인·결재, 인사평가, 지점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달리 정규직 부지점장과 본질적으로 준별되는 업무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정규직 부지점장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별의 합리성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회사가 정규직 부지점장들인 송◯◯, 이◯◯과 계약직 부지점장인 원고 사이에 기준급과 직무급의 지급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의 급여제도는 직급 및 호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승급·승격·승진제도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또는 직무급 병존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원에 대한 기준급 및 직무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근속년수 등의 속인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 점, ② 그런데,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연수에 있어서 약 6여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의 합계액)보다 원고가 적은 보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 보수액 2,100,000원은 보수 및 퇴직급 규정의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최고등급(1급 42호봉)의 기준급 1,640,000원보다 많아 원고에게 직무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점, ④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는 기본급, 직무급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나아가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상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개별적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과 책임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