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3. 1. 강원도 교육청 관내 C초등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2. 2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이라 한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22.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거나 참가인의 인사교류에 따라 사업장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고 본인 임의로 입ㆍ퇴사를 반복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것이며, 최종 근무지인 이 사건 C초등학교에서는 단 2회의 계약 갱신이 있었던 점, C초등학교와 같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사례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중증ㆍ중복 장애 학생의 입학 여부가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 결정 요건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매년 계약 만료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임용의 근거가 된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특수교육보조원의 조력이 필요했던 중증ㆍ중복장애 학생 1명의 경우 2009년도에 학습능력이 상당히 호전되어 특수교사 1명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학습이 가능하다는 담당 특수교사의 판단이 있었고 2010년도 입학생 중 중증ㆍ중복장애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져 계약 만료 전 원고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상시필요업무로서 2010.에도 참가인 관내의 채용인원이 증가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도 있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된다.
C초등학교에는 2010.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입학이 계속되었고 중증ㆍ중복 장애학생이 재학중이며 그 학부모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참 가인 관내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었으며, 원고의 경우 약 5년 5개월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특수교육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도 있으며, 참가인은 강원도 전체의 특수교육보조원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없는 학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해고의 책임을 학교장에게 미루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참가인은 해고예고 및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C초등학교를 비롯한 참가인 관내 각 학교는 매년 특수교육보조원의 조력이 필요한 ‘중증ㆍ중복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신청을 하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강원도 교육감에게 배치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한다. 강원도 교육감은 학교별로 특수교육보조원인원수와 예산을 배정하고, 각 학교장은 강원도 교육감의 특수교육보조원 배정결과에따라 특수교육보조원 임용지원을 받아 서류평가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자신의 학교에 근무할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한다.
원고는 2004. 9. 1.경부터 2010. 2. 28.까지 참가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 및 계약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가 2009. 3. 1.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C초등학교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4학년에 1명 있었다.
C초등학교 교감은 2009. 12. 18. 원고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강원도 교육감은 산하의 각 지역교육청장 등에게 2010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신청을 받도록 하였고, 강원도 인제교육청교육장은 2010. 1. 6. C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장들에게 중복, 중증장애 학생이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대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려 하니 같은 달 14.까지 배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C초등학교장은 중증ㆍ중복장애를 가진 재학생 1명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특수교육보조원의 조력이 필요 없고, 2010년 입학생 중에는 중증ㆍ중복장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C초등학교장은 원고에게 매년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또한 C초등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특수교육보조 대상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특수교육보조업무활동이 필요 없어 특수교육보조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수반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추후 재계약 고려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 교육감은 2007.에 130명, 2008.에 150명, 2009.에 170명, 2010.에 190명, 2011.에 21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다. 또한 강원도 교육감은 2008.에 8명, 2009.에 2명, 2010.에 1명, 2011.에 2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업무인 점, ② 학교교육의 특성상 학생은 정해진 교육기간이 끝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전학을 할 수도 있으므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은 매우 유동적인 점, ③ 특수교육보조원이 근무하던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없어질 경우, 다른 학교에서 추가적인 수요(예컨대, 입학ㆍ전학)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강원도 교육감은 자신의 특수교육보조원 채용권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지원자 중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특수교육교원이나 특수교육지원 시설 등 특수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위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 역시 참가인 또는 강원도 교육감에게 임용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원하는 학교에 임용지원을 하고, 당해 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로계약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C초등학교에 2009. 3. 1.경 재학중인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1명의 교육보조라는 업무의 완성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위와 같은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중 일부로서 정해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C초등학교에 2009. 3. 1.경 재학중인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1명의 교육보조라는 업무의 완성을 위한 계약인 이상, 종전에 원고가 참가인과 수차례에 걸쳐 특수교육보조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C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학교장은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회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학교장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학교회계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위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제1항에 ‘학교장은 매 반기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C초등학교에 2009. 3. 1.경 재학중인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1명의 교육보조라는 업무의 완성을 위한 계약인 이상, 그 재계약의 기대권은 위 특수교육대상자 1명의 교육보조 업무의 계속적 필요 또는 2010. 입학생 또는 전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을 제4, 7, 9, 11 내지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9. 3. 1. C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1명이었는데, 위 학생은 2008년 2학기부터 발달 상태가 매우 개선되었으나 그와 같은 변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학생은 2009년 1학기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매우 줄어들었고, 2009년 2학기에 들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기도 한 사실,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위 학생의 일상생활 능력이나 학교생활 적응능력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사실, C초등학교 교감은 2009. 12. 18. 원고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통지한 사실, C초등학교장은 2010. 1.경 중증ㆍ중복장애를 가진 위 학생 1명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특수교육보조원의 조력이 필요 없고, 2010년 입학생 중에는 중증ㆍ중복장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3. 1.부터 위 학생을 보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위 학생의 위와 같은 변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2010. C초등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재계약 기대권은 C초등학교뿐 아니라 참가인 관내의 다른 초등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그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인 다른 학교에의 임용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임용지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은 재계약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에 해고예고나 해고사유 통지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실질이 계약기간의 만료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계약 미체결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계약 미체결이 재계약의 기대권 침해 등의 사유 때문에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은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해고예고나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미체결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