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8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과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지회의 지회장들과는 달리 차량지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일정을 진행하거나 기지별 선전전 등을 진행한 데에서 더 나아가 무단으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면서까지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을 관철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한 보통상벌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복무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주도, 사장실 불법 난입, 욕설, 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례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8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6.

* 판결선고 : 2010.09.0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9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창동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창동차량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다.

(2)

원고는 2008.1.경부터 초우량 공기업 도약을 위한 ‘서□■■■ 창의혁신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연된 기강해이 사례(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불성실, 불법집단행동 등) 등의 시정을 위한 기강혁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원고는 그 일환으로 2009.2.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시행일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 기간 : 2009.3. ~ 별도 변경 시까지

□ 예고방법 : 매월별 점검대상 소속별 사전 공지 등

□ 세부사항

○

월별 주·야간 감찰 대상 소속, 기간, 주요점검 착안 사항 사전 공지

○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으로 업무개선 유도

-

근무태만, 무사안일자 등에 대한 엄중 처벌로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출·퇴근 전자신분증 태그 상태, 근무지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취침 및 음주 행위 등

○

예고대상 : 복무관리점검 T/F팀 주·야간 감찰활동

○

2009년도 3월 복무관리점검 T/F팀 감찰계획(야간 4회)

-

도곡서비스센터, 지축차량사업소, 지축승무사업소, 제4기술사업소

(3)

원고는 2009.3.5. 위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에 따라 지축차량사업소 검수부에서 야간감찰을 실시하여 직원 20여 명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상시간인 4:30 이후에 취침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한 직원 20명과 관리책임자(야간당직근무자 포함) 9명 합계 2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4)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차량지부는 2009.3.6. 15:00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논의한 후 “전 지회는 2009.3.9.부터 현장 기지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표적성 암행감사, 현장 뿐 아니라 침실까지 기습침입하고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공사의 비상식적인 감사와 현장통제에 맞서 아래와 같이 투쟁한다.

①

암행감사 및 현장탄압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

②

차량지부 임원은 감사실을 항의방문한다.

③

전 지회는 9일부로 현장 기지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④

전 지회는 농성투쟁기간 분임토의 및 교육 일정을 진행하고, 기지별 선전전 등을 진행한다.

(5)

원고는 2009.3.9. 각 사업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를 하달하고, 각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행위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2009년도는 조직문화 변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과거 불합리한 관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근무시간에 집단으로 취침하다 적발되는 등 아직도 공사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혁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각 소속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통해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지시키고, 또한 향후 직원 복♠○○ 확립과 관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간부에 대하여도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임을 알리니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불법·위규 행위자 법·사규에 의거 엄정조치

이에 창동차량사업소장 고♤☆는 2009.3.9. 9:10경 검수2과, 검수5과, 전자반, 기공반의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하여 위 지축차량사업소의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적발사례를 들면서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 철저 지시’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 철저 지시’의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교육할 것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상황보고를 할 것을 중간관리자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참가인이 소속된 검수2부문의 담당 차장인 백♥◈은 야간근무 시행 전인 17:40경 소속 직원들을 소집하여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야간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6)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인 2009.3.9. 18:20 ~ 18:30 약 10분 동안 창동차량사업소 검수부 교양실에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에 참석한 야간근무자 약 30명에게 “아침근무 시 출근조만 기상하여 근무하라. 기공반, 전자반 직원 및 과장들도 취침에 동참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지회장으로서 평소 야간 교대제 근무일에도 주간근무만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2009.3.9.에는 퇴근하지 않고 검수부 내에서 대기하다가 2009.3.10. 2:00경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 당직근무자 윤성욱을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9.3.10. 4:30경 야간근무자들을 기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유OO , 이OO 등 16명의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기상시간인 04:30에 기상하지 않고 5:10까지 취침하도록 하였다.

(7)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위원장 정♥▦는 2009.3.16. 8:30경 원고의 사장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 당시 “2009.3.5. 지축차량사업소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건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지축차량사업소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징계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주기를 바란다. 차량지부는 취업규칙(야간근무자의 취침시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상근무 시 파생되는 문제점을 기록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8)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인 2009.3.16. 18:20 ~ 18:45 창동차량사업소 검수부 교양실에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차량조합원 약 50명에게 “입고전동차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일상검사: 2시간, 도착검사: 45분)을 시행하되,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는 태업은 하지 마라. 물품사용은 물품청구서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라.

미검수차량 발생시 04:30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라.”라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야간근무자들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선동에 동조하여 입고된 전동차에 대하여 그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사소한 소모품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일이 물품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검수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취침시간인 2009.3.17. 2:00 이전까지 검수를 완료하여야 할 야간에 입고된 24개 편성(1개 편성 당 객실 10량) 중 11개 편성의 전동차에 대한 검수를 하지 못하였고, 2009.3.17. 4:30경부터 창동차량사업소의 검수장 및 부검수장 등 관리자 전원으로 하여금 검수업무의 조속한 실시를 독려하고 직접 검수업무와 출고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간 종료시까지 4개 편성 전동차에 대한 검수를 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한편 “2009.3.16. 18:20경 노조원 약 50명을 소집한 다음 금일 입고차량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일상검사 2시간, 도착검사 45분)을 시행하자고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절차도 없이 사실상 태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정밀점검을 빙자하여 평소 입고되던 38대 전체 전동차에 대한 점검을 마치지 않고 34대만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전동차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9.12.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2800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원고는 2009.4.16. 야간근무자의 수면시간을 기존과 같이 2시간 30분으로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A조는 1:00부터 3:30까지, B조는 3:00부터 5:30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야간근무시간의 운영기준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9, 12 내지 14, 34, 35, 39, 43호증, 을가 2호증, 을나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항에 대하여

①

원고가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의 하달 및 특별교육의 실시 등을 통하여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야간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위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의 선동을 하여 16명의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취업규칙의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관행적으로 야간근무 4개조 중 1 ~ 2개조만 4:30에 기상하여 출고준비를 하고 나머지 조는 6:00까지 취침을 하였고, 참가인의 경우 위와 같이 관행으로 형성된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집회를 개최한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무자 중 출고준비를 하는 나머지 야간근무자들이 6:00까지 취침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4, 5, 6,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나 7, 8, 9, 13,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9, 31,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5.12.부터 2009.9.2.까지 야간근무 중 취침을 비롯한 근무시간 중 취침 및 당직근무 소홀 등의 사유로 8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주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특히 김상돈이 사장으로 취임한 2007. 이후에는 근무시간 중 취침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원고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원고와 협의를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집회를 개최한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선동에 의하여 16명의 야간근무자들이 기상시간보다 늦게까지 취침한 이상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2.항에 대하여

①

참가인이 취침 중인 야간근무자들의 기상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당직근무를 변경한 후 취침 중인 야간근무자들을 기상시켜야 할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해태한 행위는 현업사무소 당직근무 내규 제10조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현업사무소 당직사무 내규 제6조제2항이 “당직근무자가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당직변경신고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이 당직자 게시판에 변경된 당직자 이름을 기재하고 차량과장에게 구두로 당직변경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참가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당직근무를 변경하였고, 당직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기상시키는 조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차량과장에게 구두로 당직변경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의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그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의 당직근무변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업사무소 당직근무 내규 제10조제2호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로 기상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직근무자로서는 당연히 야간근무자를 기상시키는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3.항에 대하여

①

참가인이 차량조합원 약 50명에게 입고되는 모든 전동차에 대하여 그 상태와 무관하게 정밀검사의 검수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차량조합원 약 50명으로 하여금 이를 집단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창동차량사업소의 전동차 검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인 태업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태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결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측 운영본부장, 총괄팀장, 정비팀장과 협의한 상태에서 입고전동차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19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2, 13 내지 24, 44,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원고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2009년도 복무관리 점검 T/F팀 감찰활동 예고 추진계획’과 ‘근무시간 준수 및 위규자 조치철저 지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다른 지회의 지회장들과는 달리 차량지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일정을 진행하거나 기지별 선전전 등을 진행한 데에서 더 나아가 무단으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면서까지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을 관철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한 보통상벌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복무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주도, 사장실 불법 난입, 욕설, 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례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