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산하에 E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23명을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F에 G병원, 구리시 H에 I병원 등 병원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1998. 2.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J지부를 포함한 전국 130여개 지부,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J지부 소속 조합원은 1,926명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2조의3에 따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하여 2008. 5. 30.부터 2008. 7. 21.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을 하였으나 그 체결이 결렬되자, 2009.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11. 별지 기재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 D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6.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공급실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수술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초심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아래 각 표와 같이 중앙공급실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추가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C, D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8256
판결선고
2010. 12.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관련 규정의 위헌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노조법 제42조의2, 제89조 제1호(제42조의2 제2항 위반 부분, 이하 위 두 조항을 가리켜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 역시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위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 자체를 사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률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
처벌 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바,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항들의 규정 중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및 ‘정당한 유지·운영’은 그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전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처벌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원칙 위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민생활에 대한 위해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들은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일반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월권
유지·운영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근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의사를 간호사 등의 대체 가능인력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유지·운영수준은 심야시간 또는 휴일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평상시의 유지·운영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100%로 정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위배된다. 2차 종합병원인 I병원과 3차 종합전문병원인 G 병원의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병원 등급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대상인원 및 필요인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상인원 및 필요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업무 소속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종별로 대상인원과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렸으므로, 위법하다.
대상직무의 결정과 관련하여
⒧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실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병동,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등을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위법하다.
⑵ 중앙공급실 업무는 수술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과 달리 중앙공급실 업무를 수술업무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위법하다.
⑶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는 지원업무는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원대상업무를 위 가목, 나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원대상업무를 기준으로 한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구체적 업무에 관한 주장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위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종래의 직권중재제도가 일반적·사전적으로 쟁의행위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를 대체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 전체의 쟁의행위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공중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바, 공익과 근로자 쟁의권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조항들은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즉,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되,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쟁의기간 동안 쟁의에 참가할 수 없고 근무를 하여야 하는 조합원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거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참조).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목적, 제한의 방법과 절차, 종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근로자의 쟁의권을 일부 제한하고 그와 같은 제한을 어기는 행위 즉,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등과 직결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⑴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위 위임법령에 근거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각 호에서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광범위하여 법률에서 그 중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필수유지업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하여 우선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법령의 수범자가 필수유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의 수범자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이 노사간의 협약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진다고 하여 이것을 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
⑵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문언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의 추상성을 가지며 일의적이 아니라 보편타당의 측면에서 기술되고 어느 정도의 유형화, 추상화 내지 포괄적인 표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하고, 제2항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법령에 근거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각 호에서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현저히’라는 개념이 일반적·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공익침해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유지·운영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즉,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되,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도 정당하고,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과 근로자 쟁의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필요인원으로 지정되는 근로자들이 비록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공익의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고, 같은 사업장 그리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만큼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박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결정에 위법 내지 월권이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함에 마땅히 고려하였어야 할 기준들을 적절하게 적용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산정이 모두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 월권을 다투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결정이 참가인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여 병원응급실, 분만실을 찾는 것은 아닌 점,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응급실 업무, 중환자실 업무 등 필수유지업무는 해당업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필요 최소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 노조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등의 각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의료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그 기술의 발달 속도도 빨라 그 업무가 직종별로 아주 세분화, 전문화 되어 있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부터의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어려운 점, 대체인력의 투입 여부는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 등 대체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실 업무 등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100%로 정하였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병원 등급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가 여러 직종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가 직종별로 아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해당업무 소속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환자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볼 수 없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술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수술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업무의 수행을 위한 진단검사, 응급약제 업무,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 진단검사 등의 담당 직원이 위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지원대상업무를 기준으로 유지·운영수준 인원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필수인원 691명은 대상직무 인원의 83.75%(691/825)에 이르기는 하나, 전체 직원의 24.47%(691/2,823), 전체 조합원의 35.87%(691/1,926)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그 인원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