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6,732,270원의 부과처분 중 35,74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007년 산재보험료율 51/1000)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요율 54/1000)를 납부하였다. 또한, 2009.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 건설업의 세목에 속하게 분류됨으로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음에도(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원고는 종전과 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업종류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49/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원고의 사업종류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본사부분과 제조부분으로 구분한 후 본사부분 업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그에 따라 제조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2008년도 임금총액은 1,386,692,099원이고, 2009년도 임금총액은 996,117,807원이다)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납부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본사부분 산재보험료의 차액에서 기타 가산금 연체금을 더하여 산정한 가액 236,732,270원(2008년도분 차액 200,990,260원 + 2009년도분 차액 35,742,010원)을 미납부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 징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 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별도의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도 그 등록유예 경과기간 내에는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구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한 2009. 12. 이전인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봄을 전제로 원고가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 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워크레인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위 조항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현저히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현저히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건설기계관리사업과 달리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적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한 바 있고, 이후 원고가 2008년도 산재보험신고를 하면서도 원고의 사업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는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거액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종전의 공적 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임금총액산정의 위법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2008년도 및 2009년도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고시에 기초하여 종래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던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정하여 위법하고, 타워크레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전혀 다른 원고의 사무직근로자와 공장근로자에 대해서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고시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 현황
원고는 1997. 4. 29. 설립된 법인으로 타워크레인 10대를 보유하면서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과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제작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8년도 월평균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인원수가 42명인데 산재보험료 납부대상 인원수는 월평균 6명이고, 2009년도 월평균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인원수가 29명인데 산재보험료는 납부대상 인원수는 월평균 2명이다(원고는 2009. 12. 당시 근로자 31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직원 3명, 구조물 가공기지 야적장 근무직원 8명,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이후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2009. 12. 16.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쳤다.
원고의 산재보험료 납부 현황
원고는 설립 이후 1997. 11. 1.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사업세목 번호 21809)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2007년까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한편,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위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제, 장비운영을 함에 있어 그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왔다(원고의 주된 업무는 타워크레인 임대업무, 타워크레인 제작업무 및 이를 관리하는 본사업무로 나뉘는데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차와 관련한 산재보험료는 건설사인 원수급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만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음에도 원고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을 제외한 원고 본사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만을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