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3. ○○○○○○○○○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앙골라공화국의 루깔라 지역에서 진행된 가금류 프로세스 프로젝트(Angola poultry processing project) 관련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1.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10. 18. 말라리아, 장기 기능장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이사 해외 사업장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