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원고의 결근기간 동안 원고에게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휴직계를 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직을 해야 하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며, 산재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휴직 권유를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는바, 회사가 원고의 무단결근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휴직을 권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위 요구에 응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 일자까지 취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처리함을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점, 원고에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과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위 무단결근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11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03.06.
* 판결선고 : 2013.03.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울산 동구 F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00명을 사용하여 조선, 해양, 엔진, 플랜트, 전기전자, 건설장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6.1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조선사업본부 내 대조립1부 4급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10.8.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된 사람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10.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2.7. 참가인이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G).
이에 원고는 2010.12.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2.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시 연·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일신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9조(휴직기간) (1) 전조 1, 3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조 2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휴직의 영향)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종업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회사의 업무에 취업하지못한다. 다만,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휴직이 규칙 제8조 1, 3호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입원으로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연장하여 9개월까지 지급한다.
제14조(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으나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1.23. 복직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그 이후 증상이 재발됨으로써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무렵에는 여전히 요양 및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4조제9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7.3.22. 작업 도중 동료직원이 T러그(무게 약 156㎏)를 가용접하는 동안 위 러그를 들어 올리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었다.
원고는 2007.3.23.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워지자 치료를 목적으로 2007.3.1.부터 같은 달 22.까지 연월차를 사용하였고 2007.4.23.부터 2008.1.22.까지 9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직을 한 후 2007.5.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7.6.27.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1.11.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8.1.23. 복직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연월차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2010.4.14. 이후에는 계속하여 결근하였다.
원고는 2008.4.7. 울산지방법원에 H로 근로복지공단의 2007.6.27.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11.4.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요추부에 가해진 외력의 크기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그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11.18.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부산고등법원 I).
참가인은 원고의 결근기간 동안 원고에게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휴직계를 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직을 해야 하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며 산재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휴직 권유를 거부하고 2010.4.14.부터 같은 해 9.30.까지 결근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0.9.30. 취업규칙 제14조제9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0.10.7.까지 취업에 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요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취업요구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0.10.8. 원고에 대해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I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2010.12.13. 원고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은 2007.6.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2011.1.3. 원고의 산재요양신청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승인하였으며(요양기간 2007.4.20.부터 2007.5.31.까지, 이후 원고의 복직시점인 2008.1.22.까지 요양기간 연장, 요추부 염좌 부분은 불승인),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2008.1.23.부터 2011.1.25.까지의 휴업급여(2008.1.23.부터 2010.4.13.까지는 부분휴업급여, 그 이후 기간은 휴업급여) 및 2008.1.23.부터 2011.1.25.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2.28.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5.17.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J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1.25.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2008.1.21.경 종결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K로 재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16,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처리할 무렵 원고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일 뿐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3.31.부터 2008.1.21.까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1.23. 복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상당 부분 호전되었고, 그 후 2008.4.경 다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 치료받은 내용도 간헐적인 물리치료로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는바, 2008.1.21.을 치료종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은 쪼그려 앉거나 위보기 자세 등으로 가용접을 하거나 가용접 부위를 연마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작업 중 어느 정도 요추부 등에 부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을 유발할 만한 자세를 취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2007.3.22. 당시에도 원고가 요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위에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관찰되었던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2008.1.23. 이후 다시 발생한 원고의 허리통증이 반드시 기존의 부상이 재발한 것이라거나 다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2008.1.23. 이후 허리통증이 있었고, 이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일 뿐이다), ③ 원고가 2008.1.23.부터 2011.1.25.까지의 휴업급여 및 2008.1.23.부터 2011.1.25.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2.28.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J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1.25. 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처리한 2010.10.8.경 원고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4조제9호 단서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 제14조제9호는 본문에서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종업원을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으나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의 결근기간 동안 원고에게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휴직계를 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직을 해야 하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며, 산재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휴직 권유를 거부하고 2010.4.14.부터 같은 해 9.30.까지 무단결근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의 무단결근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휴직을 권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위 요구에 응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특히 참가인이 2010.9.30. 취업규칙 제14조제9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0.10.7.까지 취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처리함을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무단결근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4조제9호 단서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