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76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근로자(직급 : 대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1의 사망경위

(1)

① 소외1은 2010. 3. 10. 18:00경 원고의 집 인근 소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생략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일식식당에서 직속 상사인 소외 회사의 이사 소외2, 인사노무담당 차장 소외3와 함께 1~2주 후에 있을 인사이동과 관련한 인사 상담을 겸하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소외1, 소외2, 소외3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다. ② 소외2은 위 저녁식사 비용을 소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

①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소외2은 귀가하였고, 소외1과 소외3는 위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인사상담을 겸하여 맥주 2병, 양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② 소외3는 위 술값을 소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3)

소외1과 소외3는 위 술집을 나와 서빙고역 방향으로 11m 정도를 걸어 ○○○교회 앞에서 22:00경 헤어졌다.

(4)

소외1은 같은 날 22:12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이촌역과 서빙고역 중간지점(용산기점 2,280m 지점,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열차에 치여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0. 3. 11. 02:4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5)

서울법의원 의사 소외4는 2010. 3. 11. 소외1을 검안한 결과 직접사인은 두부손상, 두부손상의 원인은 전동차와의 충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

(1)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5. '위 2차 술자리까지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없고, 철로는 정상적인 퇴근경로로 볼 수 없으며, 사망의 원인도 미상이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