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15374 판결

최저임금적용제외 불인가처분취소

판결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것에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수익사업인 출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있는 직업훈련대상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는데, 외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여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있는 직업훈련대상 장애인들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5374 최저임금적용제외 불인가처분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OOOOOOOOOO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변론종결 : 2011.09.28.

* 판결선고 : 2011.10.19.

주문

1.

피고가 2011.4.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불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향상과 관련된 각종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장애인인 김OO 외 17명(이하 ‘김OO 등’이라 한다)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이들이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정신지체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1.2.18. 피고에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2.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 김OO 등에 대하여 작업능력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1.3.4. 피고에게 위 김OO 등이 훈련생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현장조사 결과 위 김OO 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원고 시설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1.4.22.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불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OO 등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임금 지급내역 및 4대보험가입현황,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김OO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원고 법인의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고 김OO 등이 중증장애인으로 위 시설에 입소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김OO 등이 근로자가 아닌 직업훈련생에 불과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계약의 실질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법인의 운영현황 등

가)

원고는 장애인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조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1995.1.5.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이후 원고는 장애인 직업훈련 목적으로 2008.10.10. 관할구청장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원고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명칭: OOO장애인보호작업장, 입소정원: 20명, 이하 ‘이 사건 재활시설’이라 한다)로 신고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장애인복지법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받아(2010년도에는 총 107,004,000원을 지원받았고, 2011년도에는 6월까지 총 59,818,000원을 지원받았다) 현재까지 장애인 직업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출판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2008.1.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출판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직업재활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1년 초경 이 사건 재활시설의 구체적 직무 및 인원현황은 다음<생략>과 같다.

2)

원고 법인의 장애인 선발절차 등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주민센터, 특수학교, 직업재활협회 등에 ‘리드릭 신규훈련생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입소 신청을 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장애인들을 선발하여 왔는데, 모집공고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나)

위와 같은 모집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원고는 이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1년에 사용되던 표준 근로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다)

또한 원고는 2010.1.1.부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 법인 소속 장애인들은 모두 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원고 법인 소속 장애인들의 업무내용 및 임금현황 등

가)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직업재활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구직활동 프로그램, 배치전환 훈련, 대인관계 훈련, 미술치료, 성교육 등의 직업훈련도 받는데,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중 작업시간이 37시간, 직업훈련시간이 3시간 정도가된다.

나)

김OO 등도 2008.7.경부터 2009.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 및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김OO 등과 같은 지위에 있던 원고 법인 소속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지급 현황은 다음<생략>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재활시설의 직업재활교사로 방OO, 김OO가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한 김OO 등과 같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면서 장애인들이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장애인들의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일지를 작성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OO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원고 법인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OO 등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우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구분하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것에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김OO 등이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그런데 김OO 등은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임금 등 복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복무 조건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던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도 김OO 등을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김OO 등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을 지원받아 그 지원금으로 김OO 등 중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기도 했는바, 이에 따르면 김OO 등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김OO 등은 이 사건 재활시설에 직업훈련생 신분으로 입소하였고 입소 이후에도 직업재활교사의 지도하에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활시설이 장애인 보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직업훈련은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인 김OO 등에게 근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행되는 교육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OO 등의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김OO 등은 주 40시간가량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 정규 직업훈련 시간은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직업재활교사의 지도·감독 하에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교사의 지도·감독은 중증장애인들인 김OO 등이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근로의 제공을 돕기 위하여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한편, 원고는 김OO 등이 직업훈련대상 장애인임을 전제로 장애인복지법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립훈련비 등(이하 ‘직업훈련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김OO 등이 근로자 장애인임을 전제로 직업재활법 제3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업훈련지원금은 김OO 등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활교사 인건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되는 것이지 김OO 등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용장려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의 납부 감면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뿐 아니라 근로제공의 기회까지 부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지원금을 지원받아 김OO 등에게 직업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별도의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직업훈련지원금과 별도로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서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재활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비용을 융자·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지원금 등 시설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외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재활법 제30조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용장려금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표준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더욱이 원고는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수익사업인 출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있는 직업훈련대상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는데, 외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여 출판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재활시설에 있는 직업훈련대상 장애인들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이춘근

판사 이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