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45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1의 사망 경위

(1)

소외1은 2010. 11. 18. 에어콘설치 전문업체인 ○○○○○○○에 입사하였다.

(2)

소외1은 2010. 11. 18. 성남시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에어콘 배관 철거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상해 사고'라 한다), 2010.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1. 1. 21.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11. 1. 21.부터 2011. 5. 23.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3)

소외1은 2011. 3. 5. 00:14경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생략 본인 자택의 작은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유족급여 등의 지급 청구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9.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