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사이의 중앙2011부해47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소공동 87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이고, 원고들과 소외 I은 1992. 3. 2.경부터 2007. 3. 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된 자들이다.
원고들과 위 I은 2011. 3.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I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위 I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이른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라는 네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해고는 위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의 소속부서, 업무, 연봉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회사는 2008. 8.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주)B&B25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의 지급, 도급회사로의 전원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도급화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전업을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0. 6. 28.경 '2010년도 서울호텔 경영합리화 진행(안)'을 수립하였는데, 위 진행(안)은 '위장도급(불법파견)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검토배경하에 위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등의 부문에 남아있는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부문의 완전도급화를 진행함으로써 고임금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급화 부서 잔여인력으로 인한 법적 발생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며, 노무적 예상문제를 사전예방한다'는 데에 그 수립배경 및 목적이 있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완전도급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해당 업무 담당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J이 2010.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31. 퇴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0. 12. 20.경 객실정비 및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 진행(안)을 수립하는 한편, 2010. 12. 22.경부터 2011. 1. 27.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2011. 1. 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의 업무에 전환배치'를 골자로 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011. 2. 11.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위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소외 K, L이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이의 경영실적은 아래와 같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2010. 12. 31.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용 등급을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로, 현금흐름등급을 CR1(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로, 한국신용평가는 2011. 6. 30. 현재 참가인 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로 각 평가하여 해당 평가항목 구간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0. 8. 27.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2011. 1. 12. 서울 및 부산호텔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외식사업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 1.경부터 기획관리, 객실, 식음 등의 분야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① 참가인 회사의 부산호텔사업부를 제외한 서울호텔사업부의 경우,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 ② 호텔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임과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매출액에 대비하여 인건비의 비율에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하여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의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비하여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경우 그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외주화하는 경우 참가인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도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과 도급업체에서의 고용보장 등을 제시한 점 등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이나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는 각 평가항목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여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서울호텔 사업부문와 부산호텔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울호텔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호텔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공식적인 제무재표와는 별도로 참가인 회사 내부에서 회계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각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서울 및 부산호텔 사업부문의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2),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장래 닥쳐올 수 있는 위기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어떤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참가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 소재 다른 특급호텔들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외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외주화를 통하여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래에 어떤 경영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다.
참가인 회사가 2008년 객실관리 등 단순 업무부문에 소속된 11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호텔사업부의 도급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 이래 상당부분 도급화가 진행되었고, 참가인 회사가 완전도급화에 관한 2010년 서울호텔 경영합리화 진행(안)을 수립할 당시에는 불과 그 대상근로자가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에 그쳤던 점, 참가인 회사의 매출규모(2010년도의 경우 약 1,800억 원)에 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약 0.2%)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또는 장래에 참가인 회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을 완전도급화하여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 스스로도 '동일한 업무의 일부를 부분 도급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고 직영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낮은 도급회사 근로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더 이상 완전도급화를 미룰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완전도급화 자체에서 달성되는 경영효율화 등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고의 계기가 된 2010년 완전도급화 계획은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노무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배경과 취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