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내역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타이어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6. 30.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 4. 22.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임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기본급과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임단협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2010년 5월분 임금부터 15%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0년 추석상여금 100%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 5월분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각 월별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말할 때에는 단순히 '보험료'라고만 한다)의 산정을 위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기본급 15%('삭감'된 기본급 10% + '반납'된 기본급 5%)와 2010년 추석상여금 100%를 제외하여 각 해당 월의 보험료를 각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게, 반납된 임금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기본급 15% 중 '반납된' 기본급 5% 및 '반납된' 추석상여금 10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를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착오신고자 변경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위 안내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7. 21. 원고에게 별지 제1 부과내역 기재 각 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