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따르면 참가인의 주재기자인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상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의 납부, 신문 판매 부수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사권자인 참가인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을 발생시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그 대기발령 사유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7015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2.09.18.
* 판결선고 : 2012.09.1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9.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은 2011.1.26.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에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내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밝혀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의 미수금 채무가 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신문 판매 부수의 확장 및 그 대금의 수납, 광고 수주 및 그 대금의 수납 등은 원고가 기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의 미수금 발생 및 신문판매 실적 저조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은 인사 내지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 사실
원고는 1997.7.8.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0.10.4.까지 하남시, 같은 달 5일부터 2006.4.4.까지 이천시, 같은 달 5일부터 2009.1.경까지 시흥시, 같은 해 10.6.부터 이 사건 면직이 될 때까지 ○○군에서 참가인 소속의 ○○○○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의 주재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은 원고의 알선으로 원고가 지정한 권○○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각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각 지사를 사실상 관리하였는바,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사는 소관지역 내의 신문 보급 및 광고 취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사는 원고에게 신문대금으로 협정가에 의해 유가지 부당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납부한다.
지사는 원고에게 광고주로부터 신탁 받은 광고 게재 요금을 납부하고, 원고는 지사에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대금(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28.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한국언론회관을 경유하는 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대금에 대한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지사는 신문대금 및 광고 게재 요금 기타 모든 대금을 소관 세무서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영수한다.
원고는 매월 말 지사에 신문대금 및 광고 게재 요금을 청구하고, 지사는 구독자 및 광고주로부터 수금 거부를 막론하고 원고의 청구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사는 구독액에 이의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제기치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고는 회사운영방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사의 동의 없이 모든 조항에 정한 바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지사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고는 2007.1.11. 참가인에게 원고가 ○○지사와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의 미수금 72,346,576원을 같은 해 2.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그 후 원고는 같은 달 31일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채권 24,321,780원으로 위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데 이어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사와 시흥지사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합계 30,652,740원 상당의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0년도 신문 판매 부수의 확장을 위하여 원고에게 120%의 신문 판매 부수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목표 달성률(0%)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지사가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합계 63,569,465원에 이른다.
참가인은 2011.1.11.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제1항(복무상 의무), 제54조 제3항(직무태만),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직무수행의무태만)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달 18일 10: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어 참가인은 같은 달 18일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의 기사 작성 및 송고 건수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문대금 미수금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1.19. 참가인의 내부전산망에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5일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불복계’라는 제목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1.1.26. 원고에게 앞서 통보한 징계위원회 의결내용에 ‘신문대금 미수금을 전액 해결할 경우 인사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어 참가인은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같은 달 27일 16:00 이 사건 대기발령의 재심의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인사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불출석으로 무산되었다.
이어 참가인은 2011.3.18.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4.2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호로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 합계 77,677,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1. 참가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호로 위 광고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그 결과 같은 법원은 2012.2.9.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 채권 합계 77,677,536원(= 72,346,576 - 24,321,780원 - 1,000,000원)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광고수수료채권 합계 69,839,465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7,838,071원(=77,677,536원 - 69,839,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1.5.14. ‘기자님 기자새끼’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자, 참가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23.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4, 5,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0호증의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1.1.26.자 통보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회부의 통보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만을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식상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기업이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인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따르면 참가인의 주재기자인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상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의 납부, 신문 판매 부수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사권자인 참가인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을 발생시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구제에 대한 판정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던 반면에 원고에게 2천여만 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만 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양 채권이 상계된 결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 미수금 채무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미수금 채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원고가 위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의 미수금 채무 이외에도 추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광고대금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가사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이 광고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광고대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책임은 위 채권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상 원고가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회수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부담시키거나 이를 원고의 채무로 계상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회수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그 대기발령 사유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판정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