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이하 각 '참가인 B', '참가인 F', '참가인 G'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는 각 1,230여 명, 100여 명, 170여 명 등 합계 1,5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 양면테이프, 방진마스크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참가인 F, G은 참가인 B의 자회사이고, 그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업무집행,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참가인 B이 행사하고 있으며, 참가인들은 동일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원고는 전국 금속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5만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2009. 5. 14. 결성되어 조합원 38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지부 H지회(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초심 및 재심판정의 경과 및 내용
원고는 '참가인들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보다 인사고과를 낮게 주어, 2011년 적용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낮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6. 23.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9.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2011년 임금적용을 위한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낮은 인사고과가 부여된 사원에 대하여는 임금이 동결 내지 미미하게 인상되도록 하거나 인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임금인상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임금인상을 적용받고자하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임금조정신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비조합원들에게는 인상안을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한 것은 모두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취업규칙
제46조(급여규정)
사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급여규정
제17조 (기본급)
월급직 사원의 기본급, 시급직 사원의 시급은 사원의 직무,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한다.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인정사실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들 사이의 임금인상 경과 및 내용 등
이 사건 지회가 결성된 2009. 5. 14. 이전까지 참가인들은 취업규칙 제46조, 급여규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월 직급별․개인별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임금을 조정․지급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지회가 결성된 이후 원고와 참가인들은 임금인상액이 정액급으로 변경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해당 임금협약의 요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참가인들은 2010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별적으로 임금조정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2010. 4.분부터 기본급 8만 원을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는 위 2010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2011. 2.분부터 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
이후 참가인들은 정액제에 의한 임금인상에 따라 시장 임금과의 괴리 및 직무등급(직급)별 임금 인상률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임금인상에 있어서 직무등급(직급)과 개인 인사고과를 반영한 정률제 임금인상안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비조합원들에 대하여는 2011. 4.부터 이를 시행하는 한편, 원고에게도 이와 같은 정률제로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하였는데, 참가인들의 2011년 임금 인상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1. 4. 7.경부터 2011. 4. 19.경까지 4차례에 걸쳐 2011년도 임금교섭을 실시하였다. 참가인들이 2011. 4. 19.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임금인상안(최종안)을 제시하자 원고는 바로 같은 날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2011. 4. 20.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29. 상호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일부 근로자들이 2010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 4. 29.경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4805호로 '참가인들의 2010. 4.의 임금인상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에게도 2010. 4.분 이후의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들이 자신들에게 2010. 4.부터 2011. 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들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1. 10. 7.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0. 항소기각 판결(광주고등법원 2011나5782호)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2012다42888호로 상고심 계속중이다.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기준 및 내용
참가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근로자가 소속된 파트장에 의한 1차 평가, 현장팀장에 의한 2차 평가, 생산팀장에 의한 3차 평가, 생산팀장으로 구성된 '상사평정회의(MTR)'에 의한 4차 평가의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구체적인 평가영역은 핵심업무달성도(14점), 업무의 질(6)의 항목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영역(20점), 성실성(13점), 책임감/적극성(13점), 협조성(12점), 안전/보건/환경의식(12점)의 항목으로 구성된 태도평가영역(50점), 업무지식·수행능력(8점), 창의력(7점), 인간관계(8점), 이해·판단력(7점)의 항목으로 구성된 역량평가영역(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 인사고과 결과 1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없고, 2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23명이었다.
참가인들은 2011. 1. 31.경 2010년도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그 소속 전체 생산직 근로자(총 736명)에 대한 평정을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 1등급은 18명, 2등급은 62명<1>, 3등급은 378명, 4등급은 185명, 5등급은 93명이었고, 그 중 조합원(303명)은 1등급 18명, 2등급 50명, 3등급, 210명, 4등급 22명, 5등급 3명이었다.
한편, 참가인들은 2010년도에 발생한 회사 본사 점거 등의 사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 19건, 정직 132건, 감봉 38건, 견책 15건 등 총 199건, 133명의 근로자들(대략 총 조합원 수의 44% 상당)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하였는데, 2010년도 인사고과에서 1등급 및 2등급의 평정을 받은 조합원 68명 중 62명 이상이 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인사고과를 낮게 주어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낮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년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르면, 임금인상이 동결되는 1등급의 평점을 받은 자들은 전원이 조합원이고, 임금인상율이 낮은 2등급의 평점을 받은 자의 대부분(62명 중 50명)이 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급의 5% 내지 6.5%의 임금인상이 예정된 3등급 내지 5등급의 평점을 받은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9%(736명 중 656명), 조합원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8%(303명 중 235명)에 이르러 그 비율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년도에 발생한 사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총 조합원 수의 약 44%에 이르는 133명의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특히 1등급 및 2등급의 평가를 받은 조합원 68명 중 62명 이상의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인사고과 평가항목 중 성실성, 책임감, 협조성 등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도 인사고과 평점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 11인에 대한 평점 역시 2등급에 해당하였던 점, 2009년도에 이루어진 인사고과에서도 2등급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들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의 통계상 차이는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한 노동의 내용과 질, 즉 근로자로서의 근무태도와 성실성 등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인 참가인들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앞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 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4.분부터 임금인상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앞서 본 201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1. 2.분부터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1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1. 4. 1.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교섭이 개시되었고, 한편 참가인들은 비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전년도 근무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2011. 4. 1.부터 임금인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임금인상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시행된 임금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조합원 및 비조합원 사이에 인금인상의 시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임금협약의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 또한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인사고과에 따른 정률제 임금조정안(갑 제8호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인사고과 평점결과와 결부되어 임금인상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인사고과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원고 및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지회 결성 이전에 참가인들이 직무별․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정하여 왔었던 점을 참작하면,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임금인상 방식 변경의 목적, 즉 연속적인 정액제 임금인상에 따른 직무등급별 임금불균형 해소 및 시장임금과의 격차 해소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참가인들이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인상을 실시한 채 조합원들에게 협약체 결시까지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조합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회는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지 않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임금협약은 협약체결의 당사자들인 조합원들과 참가인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점, 2010년 임금인상의 교섭과정에서도 임금인상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원고가 참가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소급적용 없는 임금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그 적용대상이 아닌 비조합원들에게 먼저 임금인상분을 적용․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김진하
각주1) 2등급의 평점을 받은 62명 중 조합원 50명 및 해고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2010년도 인사고과가 종료되기 이전인 2010. 8.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한 근로자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