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원격지 파견근무로 인하여 병환 중인 노모와 자녀의 부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주중 근무 후의 서울 왕복으로 인한 교통비 등의 부수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등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인사발령의 부당함과 위와 같은 고충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7.1.자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수련원 관리소장 업무를 인수받으라는 통보를 하였을 뿐 참가인으로부터 관리소장 교체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수련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 관리를 추진하려 한다면, 우선 시설관리 관련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수련원 근무희망자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입사 이후 20년 동안 기획·총무 직군에서 연구지원, 학적관리 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아온 참가인의 직군을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 자격증 소지 및 실무경험을 요하는 전문·기술 직군으로 변경한 후 대천수련원의 관리소장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커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8963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13.
* 판결선고 : 2011.08.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1974.10.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사용하여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참가인 :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에 1991.8.22. 입사하여 ◯◯캠퍼스 교무처 학적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2006.9.25.자로 해고되었다가, 2009.12.31. 복직되어 원고 산하 ◯◯◯◯◯대학교 ◯◯캠퍼스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 소속으로 ◯◯수련원으로 파견된 후(이하 ‘2009.12.3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 2010.7.1. 같은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수련원 관리소장으로 전보(이하 ‘2010.7.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된 자
불복절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참가인이 2010.9.6. 원고의 2009.12.31.자 인사발령 및 2010.7.1.자 인사발령은 각 부당인사발령이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자, 2010.11.2.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2009.12.31.자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이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그 외 참가인의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1.2.24. 원고의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받아들여 그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한편, 2010.7.1.자 인사발령 부분은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함(중앙◯◯부해◯◯, ◯◯/부노◯◯, 이하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2010.7.1.자 인사발령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불이익한 처분으로 주장하는 인사발령은 궁극적으로 2009.12.31.자 인사발령이고, 2010.7.1.자 인사발령은 2009.12.31.자 인사발령 이후의 부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 기간은 2009.12.31.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9.6.에야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설령 2010.7.1.자 인사발령을 구제대상이 되는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2010.6.16.개정)>
제5조(용어의 정리) 6. 전보 : 동일한 직내에서 근무지 변경을 말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과 소급금지)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직원의 인사발령 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보) 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근무성적 평정을 참작하여 행한다.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시설관리직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정관(2010.6.16.개정)>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한다.
건물종합관리용역업
제37조 (수익사업체의 명칭) ④ 제12호를 위하여 동원안전시스템주식회사를 경영한다.
제39조 (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9.25. ‘참가인이 ◯◯◯◯◯대 ◯◯캠퍼스 교무처 학적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의 마찰로 개시된 파업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지부 선전홍보국장으로서 당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가처분결정 금지행위 위반, 폭력행위와 업무방해행위 적극 가담, 명예훼손, 시설물 무단점거 및 훼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2006.9.25.자 파면처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호로 파면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11.28. 파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9.25.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나◯◯호 및 대법원 ◯◯다◯◯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파면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09.12.31. 참가인에게 원고 산하 ◯◯◯◯◯대학교 ◯◯캠퍼스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 소속으로서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수련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9.12.31.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련원에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 인사발령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0.2.~3.경 ◯◯수련원 운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 측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수련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 주식회사에 위탁했었는데, 2010.5. 17 위 회사에 ◯◯수련원의 수지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0년 하계방학부터 대학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직접 책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0.6.14. ◯◯◯◯◯대학교 행정지원처장 김◯◯로부터 ◯◯수련원 관리소장 업무를 인수받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6. 관리소장 교체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원 관리·운영 업무 인수 관련 보고서’와 ‘관리소장 업무인수를 위한 협의자료’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7.1. 참가인을 ◯◯◯◯◯대학교 ◯◯캠퍼스 시설관리팀 소속 ◯◯수련원 관리소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0.7.1.자 인사발령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12.31.자 인사발령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7.1.자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소속을 ◯◯◯◯◯대학교 ◯◯캠퍼스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에서 시설관리팀으로 변경하면서 ◯◯수련원 관리소장의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 직책이 바뀌는 전보(轉補) 내지 전직(轉職)에 해당되는 인사이동으로서 사용자의 정식 인사명령에 해당되는 점[원고의 직원인사규정 제5조제6호는 전보를 동일한 직내에서 근무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전근(轉勤)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에 2010.7.1.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시설관리팀으로의 전보로 기재하고 있는데, 비록 원고의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이동으로서 사용자의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되는 점, 참가인은 2009.12.31.자 인사발령 이후 ◯◯수련원에서의 근무를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서울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2010.7.1.자 인사발령은 그 실질적 내용이 참가인의 ◯◯수련원에서의 근무를 고착화하는 것인 점, 따라서 참가인은 2009.12.31.자 인사발령과 2010.7.1.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각각 구제신청을 하여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7.1.자 인사발령은 2009.12.31.자 인사발령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되고, 그 구제신청기간도 그때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2010.7.1.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그 인사발령 후 3개월 내인 2010.9.6.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0.7.1.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1997.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0.7.1.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커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이 복직할 당시 원직에 이미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참가인을 원직에 배치할 수 없었던 데다가, ◯◯수련원의 지출액이 2009년도의 2억7백만 원에서 참가인을 파견 발령한 2010년도에 1억9천7백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용역회사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2010.7.1.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
한편, 참가인이 2009.12.31. ◯◯수련원으로 복직명령을 받은 이후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010.7.1.자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2010.7.1.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2009.12.31.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애초 참가인을 ◯◯수련원 파견근무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은 2009.12.31.자 인사발령 이후 약 6개월 동안 ◯◯수련원의 관리·운영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수련원 운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상 수행한 일의 전부였음에 비추어 2009.12.31.자 인사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격지 파견근무로 인하여 병환 중인 노모와 자녀의 부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주중 근무 후의 서울 왕복으로 인한 교통비 등의 부수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등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인사발령의 부당함과 위와 같은 고충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집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련원으로 발령한 2009.12.31.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참가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0.7.1.자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수련원 관리소장 업무를 인수받으라는 통보를 하였을 뿐 참가인으로부터 관리소장 교체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발령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0.7.1.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수련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 관리를 추진하려 한다면, 우선 시설관리 관련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시설관리 경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수련원 근무희망자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입사 이후 20년 동안 기획·총무 직군에서 연구지원, 학적관리 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아온 참가인(관리소장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도 갖추지 아니하였다)의 직군을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 자격증 소지 및 실무경험을 요하는 전문·기술 직군으로 변경한 후 대천수련원의 관리소장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