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92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탄광, 지하철공사 현장,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총 23년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양측 귀에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